
체납자은닉재산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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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10-23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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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배경
전화신고
- 125
- 042-481-7646 (관세청 세원심사과)
- 02-510-1342 (서울세관 체납관리과)
- 051-620-6391(부산세관 체납관리과)
FAX신고
- 042-481-7879(관세청), 02-548-5276(서울세관), 051-620-1185(부산세관)
인터넷 신고
- 관세청 홈페이지 및 서울ㆍ부산 본부세관 홈페이지
우편(서면)신고
- (35208) 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관세청 세원심사과
- (06050)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721(논현2동 71) 서울세관 체납관리과
- (48940) 부산시 중구 충장대로 20(중앙동 4가 17) 부산세관 체납관리과
포상금액
은닉재산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에 다음의 지급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10억원 한도로 함
징수금액 | 지급율 |
---|---|
2천만원 미만 | 지급하지 않음 |
2천만원 이상 2억원 이하 | 100분의 5 |
2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1천만원 + 2억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3 |
5억원 초과 | 1천 9백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2 |
※ 참고 - 금융부실관련자의 국내 또는 해외에 은닉한 재산의 경우 예금보험공사의 ‘금융부실관련자 은닉재산신고센터’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자:최고관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