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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통관이란 수입신고수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수입신고를 받은 세관장이 신고사항을 확인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추었을 때 신고인에게 수입을 허용하는 것으로 수입승인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현품과 대조하여 수입승인사항과 부합된 때 수입을 현실적으로 가능하게 하며 외국물품을 내국물품화 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수입신고는 화주, 관세사, 통관법인, 관세사법인의 명의로 한다. 화주라 함은 수입승인서상의 수입자(수입대행의 경우 수입위탁자)를 말하며 화주가 직접신고하는 경우는 관세법 규정에 의한 화주직접신고요령에 따른다. 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를 한물품에 대하여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가 된다. 수입신고는 당해 수입물품을 보세구역 (또는 타소장치장)에 장치한 후에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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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3 07: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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