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통지 (Notice of Loss or Da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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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통지 (Notice of Loss or Da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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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항에 양하된 화물에서 부족이나 손상 등의 사고가 발견된 경우에 화물인수 전에 선박회사에 제출하는 통지로서 선박회사측의 책임 유무가 불분명한 경우에 손해배상청구의 권리를 유보한다는 취지를 통지해 둔다. 화물의 손상이 양하 이전에 발견된 경우는 검정인에게 손상검사(Damage Survey), 창구검사(Hatch Survey)를 시켜 창구내의 적부상태 등을 조사해 둔다. 화물손상의 책임이 선박회사 측에 있는 것이 판명된 경우에는 Survey Report 외에 Claim Letter, 송장, 검수표를 갖추어 정식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선박회사측에 손해배상의 책임이 없는 것이 판명되면 다음에 보험회사에 대해 구상절차를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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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3 07: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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