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의 대상화물에 존재하는 일반적 또는 특수적 결함. 즉 하자를 말한다.과실이나 육류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부패하는 것이나 수분을 포함한 석탄이 자연 발화하기 쉬운 것이나 도자기가 깨지기 쉬운 것 등은 그 일례이다. MIA 제 55조 2항 C는 보험자는 보험의 목적의 고유의 하자(결함)(Inherent Vice ; Inherent Defect) 또는 성질(Inherent Quality or Nature)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모든 협회적하약관(ICC)은 화물의 고유의 하자 또는 성질에 기인하는 손해를 면책한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