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카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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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카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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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카드를 선택하면 좋은 점 5가지!!

  • 1. 신청 즉시 바로 사용!
  • 2. 사용카드 지정 없이 모든 카드 사용 가능!
  • 3. 기존 내 카드 서비스는 그대로!
  • 4. 실시간 이용내역과 잔액 바로 확인!
  • 5. 카드 신용한도 무관 사용 가능!


1. 긴급재난지원금이란?

  • 코로나19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을 지원하고, 국민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정부 및 지자체에서 전국민에게 지급하는 경제 활성화 지원금입니다.

2. 신청 대상

  • 세대주가 신청(부부는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더라도 동일세대로 간주) 가능합니다.
  • ①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 ② 주민등록표상 별도 세대라도 건강보험법 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동일 세대(부부 중 연장자가 세대주임)
  • ③ 세대주의 가족이 아닌 동거인, 거주불명자는 단독세대의 세대주임
  • ④ 외국인으로 구성된 세대는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는 가입 시 신청인이 지정한 자가 세대주임.

3. 지원 금액

  •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이상 100만원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다만 기존에 지자체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으신 경우 지급 유형에 따라 정부 긴급 재난지원금액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4. 신청 기간

  • 2020년 5월 11일 ~ 5월 31일

단 2020년 5월 11일부터 5월 15일까지는 5부제 신청이 적용됩니다.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월(1, 6), 화(2, 7), 수(3, 8), 목(4, 9), 금(5, 0) 신청 가능

5. 사용 기간

  • 지원금 사용기간은 신청일부터 2020년 8월 31일까지이며 사용기간 종료 시 지원금은 소멸됩니다. 단, 5.11~5.12일 신청자는 13일부터 사용 가능합니다.

6. 재난지원금 기부

  •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시 재난지원금을 기부하실 수 있습니다. 기부금액에 대해서는 정부 방침에 따라 일정 비율의 세액 공제 혜택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1. 지급 방식

  • 본인이 보유한 신한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로 결제 시 신용카드의 경우 결제일에 결제금액에서 차감 청구되고, 체크카드는 결제금액이 계좌에서 인출되지 않습니다. 사용카드 종류에 제한이 없으며 본인명의의 가족카드도 사용 가능합니다.

2. 사용 조건

  • 지원금은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속하는 17개 광역시도 내에서 사용 가능하며, 백화점, 대형마트, 면세점, 온라인 거래, 대형전자상거래, 유흥업종, 위생업종, 레저업종, 사행업종, 보험료, 어린이집, 유치원, 상품권 및 귀금속 구매, 대중교통요금, 통신료, 조세 및 공공요금 결제 등에는 재난지원금을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3. 제외 거래

  • 할부결제 또는 일시불결제 후 할부전환은 불가합니다.
  • 아래의 거래에 대해서는 ‘긴급재난지원금’ 적용이 불가합니다.
  • ① BC카드 거래,
  • ② 유가보조금 카드 등 정부 바우처 지원 거래,
  • ③ 신용-체크 또는 체크-신용 하이브리드 서비스 이용카드 거래,
  • ④ 포인트 승인 거래,
  • ⑤ 하이세이브(전자제품 등 구매 시 선할인) 거래,
  • ⑥ 특별승인거래(마이카대출/선입금 특별한도),
  • ⑦ Batch 승인 거래,
  • ⑧ 대행승인 거래,
  • ⑨ 공동이용가맹점 거래 등
  • ‘긴급재난지원금’ 적용 시 LG그룹사 패밀리카드 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4. 카드 서비스

  • 긴급재난지원금’ 결제 시에도 포인트 적립, 할인 등 카드서비스는 정상 적용되며, 카드 결제 시마다 재난지원금 사용내역이 문자 메시지로 전송됩니다.
  • 카드 할인서비스 적용 시 전표 매입일에 할인금액만큼 ‘긴급재난지원금’이 복원됩니다(신용/체크카드 동일).
  • ‘긴급재난지원금’ 사용금액은 전월 카드 사용실적에 포함.

5. 우선 순위

  • 보건복지부 아이행복카드 긴급돌봄쿠폰(1순위) > 경기도 재난기본소득(2순위) > 긴급재난지원금(3순위)
  • 신한 아이행복카드로 결제 시 ‘긴급돌봄쿠폰’이 우선 사용됩니다.
  • 경기도 지역주민의 경우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 우선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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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9 03: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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