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전세액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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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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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모든 물품은 수입면허 후에 세액을 심사하나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이나 부과고지 대상물품은 예외로 한다. 검사담당 세관원(주무)이 통관심사와 동시에 납세신고사항에대한 세액검사를 완료하고 수입신고서(세관 보관분) 좌측 하단에 사전세액 심사필 고무인을 날인한 후 수입업무 담당과장의 확인을 받아 징수업무 담당과에 납부서 교부를 의뢰한 것으로 대상물품은 관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호 규정의 관세감면 대상물품, 관세의 분할납부 승인신청물품, 관세체납중에 있는 자의 신고물품,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불성실 신고인의 신고물품, 물품의 가격변동이 크거나 기타 수입면허후 세액심사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지정한 심사강화 대상품목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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