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송금방식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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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송금방식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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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대금의 전액을 수입승인 받은 후 물품의 선적전에 외화수표 등 지정영수통화로 표시된 대외지급 수단에 의하여 미리 지급하고 수입대금 지급일로 부터 360일 이내에 이에 상응하는 물품을 수입하는 거래로서 동방식에 의한 수입은 견품, 시험용품등 소액거래에 주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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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3 07: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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