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당일치의 원칙 (Doctrine of Substantial Compli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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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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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통일규칙 제37조 c항에서 「상업송장에 있어서 물품의 기술은 신용장에 있어서의 기술과 일치하여야 한다. 기타의 모든 서류에 있어서 물품은 싱용장의 물품의 기술과 모순되지 않는 일반적인 용어로써 기술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서류의 엄격일치원칙에서 서류의 상당일치원칙(Doctrine of Substantial Compliance)으로 바뀌는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법원도 서류의 엄격일치원칙을 고수해 왔으나 최근에 와서는 엄격일치의 원칙을 완화하여 서류가 신용장조건과 상당하게 일치하면 은행은 이를 수리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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