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대행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물류사전

수출대행

페이지 정보

본문

수출대행은 대행의뢰자가 해외에 있는 거래상대방, 즉 매수인(Buyer)으로 부터 신용장을 받거나 수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자기 이름으로 직접 수출이 불가능한 경우에 대행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자기가 수출하려는 물품을 대항자의 이름으로 수출하는 것을 말한다. 신용장에 의한 수출인 경우에는 양도가능신용장(Transferable Credit)이어야만 수출대행이 가능하므로 대행의뢰자는 이점에 유의하여 해외거래선과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대행계약을 체결한 후 신용장을 대행자에게 양도해주어야 한다.
  • URL 복사
  • Naver Blog로 보내기
  • Naver Band로 보내기
 
추천 0

물류사전 목록

Total 9,130건 1 페이지
게시물 검색
2025-09-13 15:44:18


사이트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제휴문의
광고문의 고객센터
상호명: 브랜뉴플래닛(주)  
사업자등록번호: 816-88-02513
직업정보제공신고번호: J1204-020-230007
통신판매번호: 제2023-서울강서-0354호
Copyright © 브랜뉴플래닛 All rights reserved.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