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출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제 대상
페이지 정보
작성일2018-04-21 12:00
조회 6,121회 /
신고
관련링크
본문
대상물품으로는 ① 내국물품을 국외로 반출하고 그 대금을 외화 또는 외국물품으로 결제하는 것(Local L/C에 의한 내국수출은 제외) ② 상용견본 또는 광고용 물품을 무상으로 국외에 반출하는 것 ③ 건설공사용 자재를 국외에 반출하는 것 ④ 국제경쟁입찰의 낙찰자가 국내에서 생산된 물품을 납부하고 그 대금을 외화로 결제하는 것 ⑤ 해외취업 근로자가 해외에서 외화로 구입한 국산품을 면세쿠폰에 의하여 인도하는 것 등이며 사후 관리방법은 면세승인시 지정한 기한내에 수출에 공하여진 용도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판매자, 반출자 또는 반입신고인으로부터 면세한 세액을 추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