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하인 (Consign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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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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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상에서는 판매의 위탁을 받은자. 즉 판매수탁자를 말한다. 무역거래에 있어서 위탁에는 판매의 위탁과 매입의 위탁(Indent)이 있고 판매의 위탁(위탁판매)을 Consignment)라고 한다. 또한 해외로부터 매입을 위탁받은 자(매입위탁자 ; Indentee)는 그 위탁에 의거하여 수수료베이스로 매입. 적출하는데 매입대리점(Buying Agent)라고도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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