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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워더와 포워딩 포워딩업체 화물운송주선인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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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워더(Forwarder),정확히 말하면 운송주선인이란 운송을 위탁한 고객을 대리하여 화주의. 화물을 인수,입출고,집화,이적,운송 등의 서비스를 주선하여 화주가 요구 


포워딩 업체란 freight forwarder 또는 forwarder라고 하며 운송주선업자 


포워더는 단순히 송하인 또는 선사등의 대리인이아니라 주체로써 그 운송계약의 이행과 책임을 부담하는 자입니다. 포워딩 


포워딩(Forwarding)이란 운송을 위탁한 고객을 대리하여 화주의 화물을 통관, 입출고, 집화, 환적, 배달하여 화주가 요구하는 목적지까지 안전하고 신속하게 운송하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화주가 최소의 비용으로 화물을 목적지까지 보낼 수 있도록 운송인(Carrier)과 연결해주는 것이 바로 포워딩입니다. 포워딩 서비스를 통해 화주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는 동시에 최적의 운송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고, 운송인은 안정적인 물량확보를 꾀할 수 있습니다.  

포워딩(Forwarding) 업무는 복합운송업무로써 국가간의 물류 이송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운송, 통관, 보관, 선적 등 일련의 물류관련업무를 전문 업체가 전담하여 고객으로 하여금 물류 이송 본연의 목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포워더(Forwarder)란 이를 전문적으로 대행하는 회사로 운송을 위탁한 고객의 대리인으로서 화물을 인수하여 최종 인도할 때까지의 집화, 입출고, 선적, 운송, 보험, 보관, 배달 등 일체의 업무를 전적으로 책임지고 수행 합니다.       

복합운송인

4. 복합운송인의 유형

복합운송인은 운송수단의 보유 여부에 따라 캐리어형 운송인(carrier operator)과 비캐리어형 운송인(non-carrier operator)으로 분류할 수 있다.

1) 캐리어형 복합운송인

캐리어형 운송인은 자신이 직접 보유하고 있는 선박, 항공기, 트럭 등을 이용하여 복합운송을 수행하는 실제 운송인을 통틀어서 말한다. 이 중 선박회사는 가장 전형적인 캐리어형 복합운송인이다.

선박운항업체 가운데 해상운송만 하고 복합운송을 하지 않는 업체도 있으나, 최근의 추세는 거의 모든 선사들이 복합운송의 주체로서 활발하게 복합운송서비스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2) 포워더형 복합운송인

포워더(forwarder)의 정의는 국가에 따라 또는 그 규모와 영업형태에 따라 서로 다르나, 일반적으로 운송수단을 직접 소유하지 않은 채 고객을 위하여 화물운송의 주선이나 운송행위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포워더형 복합운송인은 캐리어형 복합운송인에 비해 운송수단을 직접 보유하지 않는다는 점만 다를 뿐 운송인과 다름없이 운송주체로서의 제반기능과 책임, 의무 등을 수행하는 일종의 계약운송인이다.해상운송주선인(international forwarder)이나 항공운송주선인(air freight forwarder)은 가장 전형적인 프레이트 포워더형(freight forwarder) 복합운송인이다.


3) NVOCC형 복합운송인

1984년 미국 신해운법(Shipping Act)은 프레이트 포워더형 복합운송인을 비선박운항업자(Non Vessel Operation Common Carrier:NVOCC)라는 형태의 합법적인 운송인 개념으로 실체화시켰다.

미국 신해운법에 명시된 NVOCC는 “해상운송에 있어서 자기 스스로 선박을 직접 운항하지 않으면서 해상운송인(ocean common carrier)에 대해서는 화주의 입장이 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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