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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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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상운송의 질서를 유지하고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해운업의 건전한 발전과 여객ㆍ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도모함으로써 이용자의 편의를 향상시키고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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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2.17., 2012.6.1.>


1. "해운업"이란 해상여객운송사업, 해상화물운송사업, 해운중개업, 해운대리점업, 선박대여업 및 선박관리업을 말한다.


1의2. "여객선"이란 「선박안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


2. "해상여객운송사업"이란 해상이나 해상과 접하여 있는 내륙수로(內陸水路)에서 여객선 또는 「선박법」 제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수면비행선박(이하 "여객선등"이라 한다)으로 사람 또는 사람과 물건을 운송하거나 이에 따르는 업무를 처리하는 사업으로서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제4항에 따른 항만운송관련사업 외의 것을 말한다.


3. "해상화물운송사업"이란 해상이나 해상과 접하여 있는 내륙수로에서 선박[예선(曳船)에 결합된 부선(艀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물건을 운송하거나 이에 수반되는 업무(용대선을 포함한다)를 처리하는 사업(수산업자가 어장에서 자기의 어획물이나 그 제품을 운송하는 사업은 제외한다)으로서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제2항에 따른 항만운송사업 외의 것을 말한다.


4. "용대선(傭貸船)"이란 해상여객운 송사업이나 해상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 사이 또는 해상여객운송사업이나 해상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와 외국인 사이에 사람 또는 물건을 운송하기 위하여 선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용선(傭船)하거나 대선(貸船)하는 것을 말한다.


5. "해운중개업"이란 해상화물운송의 중개, 선박의 대여ㆍ용대선 또는 매매를 중개하는 사업을 말한다.


6. "해운대리점업"이란 해상여객운송사업이나 해상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외국인 운송사업자를 포함한다)를 위하여 통상(通常) 그 사업에 속하는 거래를 대리(代理)하는 사업을 말한다.


7. "선박대여업"이란 해상여객운송사업이나 해상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 외의 자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선박(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고 임차한 선박을 포함한다)을 다른 사람(외국인을 포함한다)에게 대여하는 사업을 말한다.


8. "선박관리업"이란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국내외의 해상운송인, 선박대여업을 경영하는 자, 관공선 운항자, 조선소, 해상구조물 운영자, 그 밖의 「선원법」상의 선박소유자로부터 기술적ㆍ상업적 선박관리, 해상구조물관리 또는 선박시운전 등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국외의 선박관리사업자로부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하여 행하는 사업을 포함한다)하여 관리활동을 영위하는 업(業)을 말한다.


9. "선박현대화지원사업"이란 정부가 선정한 해운업자가 정부의 재정지원 또는 금융지원을 받아 낡은 선박을 대체하거나 새로이 건조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해상여객운송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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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사업의 종류)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 : 국내항[해상이나 해상에 접하여 있는 내륙수로에 있는 장소로서 상시(常時) 선박에 사람이 타고 내리거나 물건을 싣고 내릴 수 있는 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국내항 사이를 일정한 항로와 일정표에 따라 운항하는 해상여객운송사업


2. 내항 부정기 여객운송사업 : 국내항과 국내항 사이를 일정한 일정표에 따르지 아니하고 운항하는 해상여객운송사업


3. 외항 정기 여객운송사업 : 국내항과 외국항 사이 또는 외국항과 외국항 사이를 일정한 항로와 일정표에 따라 운항하는 해상여객운송사업


4. 외항 부정기 여객운송사업 : 국내항과 외국항 사이 또는 외국항과 외국항 사이를 일정한 항로와 일정표에 따르지 아니하고 운항하는 해상여객운송사업


5. 순항(巡航) 여객운송사업 : 해당 선박 안에 숙박시설, 식음료시설, 위락시설 등 편의시설을 갖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여객선을 이용하여 관광을 목적으로 해상을 순회하여 운항(국내외의 관광지에 기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해상여객운송사업


6. 복합 해상여객운송사업 :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의 사업과 제5호의 사업을 함께 수행하는 해상여객운송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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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사업 면허) ① 해상여객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제3조에 따른 사업의 종류별로 항로마다 해양수산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3조제2호에 따른 내항 부정기 여객운송사업의 경우에는 둘 이상의 항로를 포함하여 면허를 받을 수 있으며, 같은 조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외항 부정기 여객운송사업, 순항 여객운송사업 및 복합 해상여객운송사업(제2호 또는 제4호와 제5호의 사업을 함께 수행하는 경우만으로 한정한다)의 경우에는 항로와 관계없이 면허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면허를 할 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범위ㆍ기간 또는 정원 등을 한정하여 면허(이하 "한정면허"라 한다)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제1항에 따른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면허를 할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시설 등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면허를 하거나 그 밖에 여객에 대한 안전강화 및 편의시설 확보 등을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2.6.1.,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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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의2(「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록의제) ① 해양수산부장관이 제4조제1항에 따라 순항 여객운송사업 또는 복합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할 때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였으면 해당 면허를 받은 자는 「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등록을 의제받으려는 자는 순항 여객운송사업 또는 복합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신청할 때 사업계획서 등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른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순항 여객운송사업 또는 복합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내용에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른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록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의 협의 결과에 따라 순항 여객운송사업 또는 복합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를 한 경우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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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면허기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하려는 때에는 제4조제3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서가 다음 각 호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6.1., 2013.3.23.>


1. 해당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송수요 기준에 알맞을 것


2. 해당 사업에 사용되는 선박계류시설과 그 밖의 수송시설이 해당 항로에서의 수송수요의 성격과 해당 항로에 알맞을 것


3. 해당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해상교통의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을 것


4. 해당 사업을 하는데 있어 이용자가 편리하도록 적합한 운항계획을 수립하고 있을 것


5. 여객선등의 보유량과 여객선등의 선령(船齡)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알맞을 것


②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송수요 기준에 알맞은지 여부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2.6.1.>


1. 제3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하는 경우


2. 제4조제2항에 따른 한정면허를 하는 경우


3. 제9조제3항에 따른 신규 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하는 경우


4. 제15조제1항에 따라 보조항로사업자를 선정하여 보조항로를 운영하게 하는 경우와 제16조제1항에 따라 여객운송사업자에게 보조항로의 운항을 명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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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외국의 해상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특례) ① 제3조부터 제5조 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외국의 해상여객운송사업자가 국내항과 외국항 사이에서 해상여객운송사업을 경영하려면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승인을 하려면 제출된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선박 계류시설과 그 밖의 수송시설이 해당 항로의 운항에 알맞은지 여부


2. 제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사항에 알맞은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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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국내지사의 설치신고) ① 제6조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승인을 받은 자가 그 사업에 딸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내에 지사를 설치하려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제1항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에 딸린 업무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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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12.6.1.>


1. 미성년자ㆍ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 「선박안전법」, 「해사안전법」, 「선원법」, 「해양환경관리법」 또는 「개항질서법」(이하 이 조에서 "관계 법률"이라 한다)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관계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제19조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가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대표자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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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고객만족도 평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상교통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제4조제1항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와 제6조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승인을 받은 자(이하 "여객운송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의 운항과 관련된 고객의 만족도를 평가(이하 "고객만족도평가"라 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2.6.1., 2013.3.23.>


②해양수산부장관은 고객만족도평가 결과가 우수한 자에 대하여 포상하고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해양수산부장관은 고객만족도평가 결과가 부진한 항로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새로운 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하는 등 불이익을 줄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고객만족도평가의 방법, 제2항에 따른 우수한 자의 기준, 제3항에 따른 부진한 항로의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객선고객만족도평가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2.6.1., 2013.3.23.>


⑤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객만족도평가의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⑥고객만족도평가의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고, 제4항에 따른 여객선고객만족도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2.6.1., 2013.3.23.>


[제목개정 201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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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선박의 최소운항기간)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이하 "내항정기여객운송사업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허받은 항로에 투입된 선박을 1년 이상 운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의 장기 휴항 또는 휴업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계산에 넣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2012.6.1., 2013.3.23.>


1.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특별수송기간 등의 시기에 일시적으로 늘리거나 대체 투입한 선박의 수를 줄이는 경우


2. 운항 선박의 검사ㆍ수리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대체 투입한 선박의 경우


3. 운항 선박의 파손ㆍ노후ㆍ고장 등으로 선박의 운항이 사실상 곤란한 경우


4. 선박의 성능이나 편의시설 등이 더 양호한 선박으로 대체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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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운임과 요금) ① 여객운송사업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임과 요금을 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운임 또는 요금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2.6.1., 2013.3.23.>


②해양수산부장관은 독과점 항로에서 운항하는 내항 여객운송사업의 운임과 요금이 적절하고 알맞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임과 요금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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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의2(운송약관 신고) ① 여객운송사업자는 운송약관을 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운송약관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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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사업계획의 변경) ① 여객운송사업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이나 내항 부정기 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이하 "내항여객운송사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면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6.1., 2013.3.23.>


1. 선박(예비선박은 제외한다)의 증선ㆍ대체 및 감선


2. 기항지의 변경


3. 선박의 운항 횟수나 운항시각의 변경


4. 선박의 휴항


③제2항에 따른 인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5조제1항에 따른 면허기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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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사업계획에 따른 운항) ① 여객운송사업자는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계획에 따라 운항하여야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여객운송사업자가 제1항을 위반한 때에는 그 여객운송사업자에게 사업계획에 따라 운항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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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사업개선의 명령) 해양수산부장관은 여객운송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여객운송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2.6.1., 2013.3.23.>


1. 사업계획의 변경


2. 독과점 항로에서의 운임이나 요금의 변경


3. 시설의 개선이나 변경


4. 보험 가입


5. 선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6. 다른 여객운송사업자와 시설을 함께 사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치


7. 선박의 개량ㆍ대체 및 증감에 관한 사항


8.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9. 해운에 관한 국제협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10. 제10조에 따른 선박의 최소운항기간의 준수


11. 제11조의2에 따른 운송약관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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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보조항로의 지정과 운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도서주민의 해상교통수단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국가가 운항에 따른 결손금액을 보조하는 항로(이하 "보조항로"라 한다)를 지정하여 내항여객운송사업자 중에서 보조항로를 운항할 사업자(이하 "보조항로사업자"라 한다)를 선정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조항로의 운항계획과 운항선박의 관리 등 보조항로의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보조항로사업자와 합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합의하여 정한 보조항로의 운영에 대하여 평가하여 우수 보조항로사업자에 대한 우대조치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의 방법ㆍ절차와 결과의 활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해양수산부장관은 보조항로사업자가 제2항의 합의사항을 위반하거나 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 해당 보조항로사업자가 더 이상 보조항로를 운영하기에 알맞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보조항로사업자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⑤해양수산부장관은 보조항로사업자가 운항하는 선박의 수리 등으로 인하여 보조항로의 선박운항이 중단될 것이 우려되면 제33조에도 불구하고 그 보조항로사업자에게 선박대여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로부터 여객선을 대여받아 운항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⑥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조항로의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조항로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1. 해당 도서에 연륙교(連陸橋)가 설치된 경우


2. 수송수요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운항결손액에 대한 보조금 없이 해당 항로의 운항을 할 수 있게 된 경우


3. 수송수요의 뚜렷한 감소 등으로 인하여 보조항로 지정의 필요성이 없게 된 경우


⑦보조항로의 지정 및 운영과 관련하여 보조항로의 지정절차, 보조항로사업자의 선정 방법, 운항결손액의 결정과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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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의2(선박건조의 지원) ① 국가는 보조항로를 운항하는 선박에 대하여 선박건조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국고지원의 대상이 되는 선박 및 건조된 선박의 운항에 관련된 사업자의 선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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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여객선의 운항명령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여객운송사업자에게 여객선의 운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6.1., 2013.3.23.>


1. 제15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보조항로사업자가 없게 된 경우


2. 운항 여객선 주변 해역에서 재해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3. 여객선이 운항되지 아니하는 도서주민의 해상교통로 확보를 위하여 그 주변을 운항하는 여객선으로 하여금 해당 도서를 경유하여 운항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운항명령의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그 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운항명령을 따름으로 인한 손실과 제2항에 따른 운항명령의 취소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제3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결정과 그 지급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1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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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사업의 승계) ① 여객운송사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이 합병될 때에는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은 해당 면허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시설과 설비를 전부 인수한 자는 해당 면허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함께 승계한다.  <개정 2010.3.31.>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3. 「국세징수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에 준하는 절차


③제1항에 따른 승계인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의 대표자가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여객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양도하거나 그 대표자를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승계인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2.6.1.,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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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 ① 여객운송사업자는 그 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내항정기여객운송사업자가 그 사업을 휴업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6.1., 2013.3.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내항정기여객운송사업자가 휴업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여객선등 이용자의 해상교통 이용에 불편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업을 허가하여야 한다.  <신설 2012.6.1., 2013.3.23.>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받은 경우와 제1항 단서에 따라 휴업허가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2.6.1., 2013.3.23.>


④제1항 단서에 따른 내항정기여객운송사업자의 휴업기간은 연간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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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조(면허의 취소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여객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면허(승인을 포함한다) 또는 제12조제2항에 따른 인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것을 명하거나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해양사고가 여객운송사업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하거나 선장의 선임ㆍ감독과 관련하여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일어난 경우


2. 여객운송사업자가 해양사고를 당한 여객이나 수하물 또는 소하물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보상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조제1항 또는 제6조제1항에 따라 면허 또는 승인받은 사업의 범위를 벗어나 해상여객운송사업을 경영한 경우


4. 제4조제4항에 따른 기간 내에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시설 등을 갖추지 못하거나 그 밖에 면허에 붙인 조건을 위반한 경우


5.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면허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미달하게 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기준을 충족한 경우는 제외한다)


6. 제1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운송약관을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운송약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7. 여객운송사업자가 제12조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의 인가를 받은 후 인가 실시일부터 15일 이내에 인가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8.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상 운항개시일부터 1개월 이내에 운항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9. 제17조제4항을 위반하여 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0. 제7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3조제2항, 제14조, 제16조제1항, 제18조제1항ㆍ제4항, 제21조제1항, 제22조제2항 및 제50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여객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면허(승인을 포함한다)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제1항 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 또는 승인을 받은 경우


2. 여객운송사업자가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법인이 제8조제6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로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대표자를 변경한 경우는 제외한다)


3. 제17조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상속인이 제8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결격사유를 해소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정지 처분 등의 세부기준 및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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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조 삭제  <201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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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조(운항관리규정의 작성 및 심사) ①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여객선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항관리규정(運航管理規程)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운항관리규정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2.6.1., 2013.3.23.>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운항관리규정을 제출받은 때에는 그 운항관리규정에 대하여 심사를 하여야 하며, 여객선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운항관리규정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이유와 변경요지를 명시하여 해당 내항여객운송사업자에게 운항관리규정을 변경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2.6.1.,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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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조의2(여객선등의 승선신고서 작성 및 제출) ① 여객선등에 승선하려는 여객은 여객선등의 출항 전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선신고서를 작성하여 여객운송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여객운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승선신고서 기재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여객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여객운송사업자는 여객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승선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2항에 따른 신분증 제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승선을 거부할 수 있다.


④ 여객운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승선신고서를 3개월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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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조의3(여객의 금지행위) 여객은 여객선등의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1. 여객선등의 안전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선장 또는 해원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


2. 조타실(操舵室), 기관실 등 선장이 지정하는 여객출입 금지장소에 선장 또는 해원의 허락 없이 출입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선등의 장치 또는 기구 등을 조작하는 행위


4. 그 밖에 여객의 안전과 여객선등의 질서유지를 해하는 행위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본조신설 201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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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조(여객선 안전운항관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내항여객선의 안전운항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한국해운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운조합(이하 "한국해운조합"이라 한다)이 선임한 선박운항관리자(이하 "운항관리자"라 한다)로부터 안전운항에 관한 지도ㆍ감독을 받아야 한다.


③ 운항관리자의 자격요건, 임면 방법ㆍ절차, 직무범위와 운항관리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④ 운항관리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1조에 따른 운항관리규정의 준수와 이행의 상태를 확인하고, 항만에 드나드는 여객선등을 확인하며, 선원을 교육하는 등 안전운항을 위한 직무와 지도에 충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운항관리자는 여객선등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하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여객선등의 운항 횟수를 늘리는 것


2. 출항의 정지


3. 사업계획에 따른 운항의 변경


⑥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항관리자를 둠으로써 들게 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⑦ 국가는 운항관리자를 둠으로써 들게 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6.1.]


       제3장 해상화물운송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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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조(사업의 종류) 해상화물운송사업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내항 화물운송사업 : 국내항과 국내항 사이에서 운항하는 해상화물운송사업


2. 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 : 국내항과 외국항 사이 또는 외국항과 외국항 사이에서 정하여진 항로에 선박을 취항하게 하여 일정한 일정표에 따라 운항하는 해상화물운송사업


3. 외항 부정기 화물운송사업 : 제1호와 제2호 외의 해상화물운송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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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조(사업의 등록) ① 내항 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이나 외항 부정기 화물운송사업(이하 "외항화물운송사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붙인 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원유, 제철원료, 액화가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화물(이하 "대량화물"이라 한다)의 화주(貨主)나 대량화물의 화주가 사실상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법인이 그 대량화물을 운송하기 위하여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신청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미리 국내 해운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하여 관련 업계, 학계, 해운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정책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등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⑤제4항에 따른 대량화물의 화주가 사실상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법인에 대한 기준, 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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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조(사업등록의 특례) ① 제24조제2항에 따른 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라 한다)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내항 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화물을 운송할 수 있다.  <개정 2012.6.1.>


1. 국내항과 국내항 사이에서 운송하는 빈 컨테이너나 수출입 컨테이너화물(내국인 사이에 거래되는 컨테이너화물은 제외한다)


2. 외국항 간에 운송되는 과정에서 「개항질서법」 제3조에 따른 항계로 동일 항계 내의 국내항과 국내항 사이에서 환적의 목적으로 운송되는 컨테이너 화물(다른 국내항을 경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제24조제1항에 따른 내항 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일시적으로 국내항과 외국항 사이 또는 외국항과 외국항 사이에서 화물을 운송하려고 하거나 제24조제2항에 따른 외항 부정기 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일시적으로 국내항과 국내항 사이에서 화물을 운송하려는 경우에는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는 것으로 등록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선박별 연간 운송기간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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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조(외국인의 국내지사 설치신고) ① 국내항과 외국항 사이 또는 외국항과 외국항 사이에서 해상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외국인이 그 사업에 딸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내에 지사를 설치하려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제1항에 따른 외국인 해상화물운송사업에 따르는 업무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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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조(등록기준) ① 내항 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선박의 보유량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외항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선박의 보유량, 자본금 등 사업의 재정적 기초와 경영 형태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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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조(운임의 공표 등) ① 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자와 국내항과 외국항에서 정기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외국인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임을 정하여 화주 등 이해관계인이 알 수 있도록 공표하여야 한다. 정하여진 운임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제1항에 따른 외국인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항계획을 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운항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공표되거나 신고된 내용이 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에서 지나친 경쟁을 유발하는 등 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내용을 변경하거나 조정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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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조(운임 등의 협약) ① 외항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외항화물운송사업자"라 한다)는 다른 외항화물운송사업자(외국인 화물운송사업자를 포함한다)와 운임ㆍ선박배치, 화물의 적재, 그 밖의 운송조건에 관한 계약이나 공동행위(외항 부정기 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의 경우에는 운임에 관한 계약이나 공동행위는 제외하며, 이하 "협약"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다만, 협약에 참가하거나 탈퇴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협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외항화물운송사업자(국내항과 외국항에서 해상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외국인 화물운송사업자를 포함한다)가 제1항의 협약을 한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협약의 내용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신고된 협약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협약의 시행 중지, 내용의 변경이나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한 조치인 때에는 그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제1항 단서 또는 국제협약을 위반하는 경우


2. 선박의 배치, 화물적재, 그 밖의 운송조건 등을 부당하게 정하여 해상화물운송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


3. 부당하게 운임이나 요금을 인상하거나 운항 횟수를 줄여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경우


④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외항화물운송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주단체(荷主團體)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임과 부대비용 등 운송조건에 관하여 서로 정보를 충분히 교환하여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기 전에 운임이나 부대비용 등 운송조건에 관하여 협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사자들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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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조(사업개선 명령)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항로질서를 유지하며 화물을 원활하게 수송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상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사업계획의 변경


2. 선원 또는 항로에 위치한 어민 등 해당 선박의 운항에 관련되는 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


3. 선박의 안전항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해운에 관한 국제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해상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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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조(외항화물운송사업자의 금지행위) ①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제28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을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28조에 따라 공표한 운임보다 더 많이 받거나 덜 받는 행위


2. 제28조에 따라 공표한 운임보다 덜 받으려고 이미 받은 운임의 일부를 되돌려주는 행위


3. 비상업적인 이유로 하주(荷主)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②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제28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을 포함한다)와 운송계약을 체결한 화주는 운송물건의 품목이나 등급에 관하여 거짓의 운임청구서를 받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제28조에 따라 공표한 운임보다 비싸거나 싼 운임으로 물건을 운송하게 하거나 지급한 운임의 일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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