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중단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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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정보의 삭제요청 등) 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이하 "삭제등"이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해당 정보의 삭제등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 · 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을 해당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제44조의3 (임의의 임시조치)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 ·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가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되면 임의로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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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록된 게시물로 권리가 침해된 경우 아래 항목들어간 증빙서류를 갖추어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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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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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기타 첨부파일 (필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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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단에 예 또는 v로 동의 의사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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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포케는 증빙서류 및 요청내용을 확인하여 게시중단 조치하며, 요청자와 게시자에게 '게시중단 결과'를 안내합니다.
3. '게시중단 결과' 전달 시 요청자명과 요청사유가 게시자에게 전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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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재게시 요청 시, 요청자에게 해당 사실이 전달되며,게시물은 게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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