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계약서 작성시 원산지오류 클레임 청구권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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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관세사무소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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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수입한 물품에 대하여 FTA 협정세율을 적용하여 수입통관하였는데, 나중에 수출자가 제공한 원산지증명서 오류로 인하여 원산지가 인정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대주관세사무소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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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례와 같은 경우 우리나라 세관은 먼저 수입자인 국내업체에게 FTA 협정세율을 적용한 것을 취소하고 MFN세율을 적용하여 MFN(실행세율)-FTA 협정세율의 차이만큼 추징합니다. 또한 가산세 등 추가적인 비용이 추징됩니다.

대주관세사무소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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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수입자 입장에서는 외국의 수출자가 제공한 CO를 가지고 세관에 협정세율 신청하여 적용한 것인데 억울한 면이 있습니다.

대주관세사무소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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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협정의 오류로 인한 관세추징은 먼저 수입자에게 추징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입자와 수출자는 당사자간의 계약에 따라 사적자치의 원리가 적용되어 당사자간 손해배상책임 문제가 남습니다.

대주관세사무소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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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무역계약서상에 원산지 오류 클레임에 대한 조항을 넣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주관세사무소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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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납품하는 경우에도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제공하기 때문에 FTA 영역이며, 공급 받는자와 공급하는자간 국내납품계약서에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클레임 조항을 넣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