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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기업의 수입 FTA 활용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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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기업의 수출 FTA 활용 프로세스에 이어 수입기업의 수입 FTA 활용 순서에 대하여 

정리하여 올립니다.


수입 FTA 활용 Process Chart 

image.png?type=w580 

1. FTA 협정 발효국 확인하기




https://blog.naver.com/moonpen/221488126279?Redirect=Log&from=postView 


2. HS Code 확인하기

품목번호(HS Code)에 따라 FTA 세율과 원산지결정기준이 정해지므로 정확한 품목번호

확인은 필수

3. FTA 관세혜택 확인하기

수입물품의 품목번호를 찾은 후 관세율표상 FTA 관세혜택여부 확인 필요

 [관세혜택 : (한국의 일반세율 - FTA 세율) * 수입금액]

4. 증빙서류 준비하기

-협정에서 규정된 원산지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상대 수출자에게 요구

-원산지증명서 양식, 발급기관, 인장, 원산지결정기준 등을 확인

5. 협정세율 적용 신청하기

-수입자가 FTA 세율 적용을 받으려면 수입신고시 「협정관세적용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협정관세 적용은 수입신고 수리 전과 수리 후에 신청하여 받을 수 있음

6.관련 서류 보관하기

-수입자는 원산지의 확인, 협정관세의 적용 등에 필요한 것으로서 원산지증빙서류 등을

보관하여야 함

- 수입자 :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한 날의 다음 날부터 5년




-작성자:대주관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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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주관세사무소
수출입통관, 관세환급, 원산지증명서발급, FTA활용컨설팅, 인증수출자인증,수입요건대행,식품검역,FTA원산지검증대행,무역전반무역전반
주 소 : 서울 성동구 연무장5가길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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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30 05: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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