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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신고필증상 관계당사자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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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고자

수출신고를 한 신고자 상호와 대표자 성명을 기재합니다.

-관세사의 경우 : 신고자상호, 관세사성명 기재 )대주관세사무소 관세사 김문수

-자가통관업체의 경우 : 신고자상호, 대표자 성명 기재 )최신상사 최고봉

-기타 개인의 경우 : 성명 기재 )최고봉

 

2. 수출대행자 및 수출화주

수출 대행자란 수출을 대행하는 사람을 의미하며 수출대행자의 상호 또는 성명을 기재

) ㈜다파라인터내셔널

 

수출 화주는 수출 물품의 주인, B/L상의 SHIPPER를 의미하며, 수출화주는 수출화주의 상호를 기재  

) ㈜초일류상사

 

일반적으로 수출 화주가 직접 수출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으며, 수출 대행자와 수출 화주에는 동일한 업체

가 기재됩니다.

 

다만 수출 대행자를 사용할 경우 서류에는 수출 대행자와 수출 화주의 업체 정보를

각각 기재하면 되며, 이 경우 수출 대행자가 수출 실적을 인정 받게 됩니다.

예를 들면 포워더가 개인수출화주의 수출신고를 대신 하는경우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3. 제조자

물품 제조업체를 의미하며 수출물품을 제조 가공한 자의 상호를 기재

) ㈜메이저상사


추후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제조자의 상호 및 통관고유부호가 필수적으로 입력되어야 합니다.

국내제조자가 없는 수입물품,반송물품,제조자를 알 수 없는 시중구매물품,제조자 다수 등으로 제조자 

기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조자 상호를 미상으로 하고 통관고유부호는 제조미상9999000”으로 기재


4. 구매자

-수출 화물을 구매하는 주체를 의미하며 상업송품장상에 명시된 외국의 구매회사 이름을 영문으로 기재

-관세청에서 부여하는 해외거래처 부호를 기재하며, 등록된 해외거래처 부호가 없는 경우에는 관세청에서 

 부여 받아 기재

 


-작성자:대주관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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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주관세사무소
수출입통관, 관세환급, 원산지증명서발급, FTA활용컨설팅, 인증수출자인증,수입요건대행,식품검역,FTA원산지검증대행,무역전반무역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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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신청인은 수출물품이 환급대상인 경우 환급신청인을 해당하는 번호로 기재해야 하며, 수출대행자/수출화주는 1번
제조자인 경우 2번으로 입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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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30 13:2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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