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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 국제분쟁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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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HS국제분쟁신고센터는 관세평가분류원이 우리나라 기업 또는 해외 현지법인과 외국세관 당국 사이에 수출입 통관과정 중에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HS품목분류에 대한 분쟁 또는 애로를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설치한 신고센터임

 

지원 대상

해외에서 품목분류로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국의 수출기업

 

신청 방법

인터넷* 또는 서면으로 HS 분쟁신청서** 접수


* 관세청 유니패스(UNI-PASS) > 전자신고 > 신고서작성 > 품목분류 > 세계HS 분쟁신청서


** (우편·방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2214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1, (전화상담)


 (042) 714-7539, <붙임1> HS국제분쟁신청서 참조


 

담당 부서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1HS국제분쟁대응팀

 

주요 업무

품목분류 대응논리 개발 및 국가 간 협상 지원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 정확성 검증 및 품목분류의견서 제공

- 수입국 관세당국과의 실무 접촉을 통한 논리 설득

- 관세청장 회의 등을 활용한 관세당국 책임자 직접 설득

- 외교통상부,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와 긴밀 협조, 공동 대응

 

법적 근거

(HS협약* Article 10.1) HS국제분쟁 발생 시 당사자 해결 원칙


* 품목분류를 통일하여 국제무역을 증진할 목적으로 WCO에서 제정한 국제협약(‘88.1.1.발효)


관세법 시행령 제98조의2 (품목분류 분쟁해결 절차)

 




-작성자:대주관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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