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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수출자와 재수입자가 다른 경우 재수입면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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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최초 수출자가 “A”인데 재수입자가 “B”인 경우처럼 수출자와 재수입자의 명의가 상이하더라도 재수입면세가 가능할까요?


[Answer]

재수입면세는 수출된 물품이 해외에서 제조∙가공∙수리 또는 사용되지 아니하고 수출신고수리일부터 2년내에 다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면제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1. 재수입면세 감면대상물품

1)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이 해외에서 제조,가공,수리 또는 사용되지 아니하고 수출신고수리일로부터 2년내에 다시 수입되는 물품


※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 : 수출신고수리 후 외국으로 반출된 물품


※ 다음 각호의 경우는 “사용”에 해당하지 않음


1. 임대차,도급계약에 따라 해외에서 일시 사용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중 법인세법 시행규칙 15조에 따른 내용연수 3년(금형은 2년)이상인 물품이 사용된 경우


2. 해외 박람회,전시회,품평회,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된 경우


2)수출물품의 용기로서 다시 수입하는 물품


3)해외시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수출된 후 재수입되는 물품


☞2)호 및 3)호의 경우 재수입기간의 제한 없음


그런데 사례처럼 최초수출자와 재수입자가 다른 경우 재수입면세 적용이 가능할까요?






-작성자:대주관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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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관세법 제99조제1항 단서조항에 따라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자가 환급받을 권리를 포기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재수입하는 자가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출자와 수입자가 상이하더라도 재수입면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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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3 13: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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