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보세공장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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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은 22일 서울세관에서 보세공장 운영 업체와 보세공장제도 이용에 관심있는 중소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ㅇ 이번 간담회는 보세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잠재적 수요자가 더욱 쉽고 간편하게 보세공장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보세공장제도는 외국에서 수입한 원재료를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하게 함으로써, 기업의 자금부담을 완화하고 가공무역을 진흥하기 위한 제도이다.
ㅇ 그러나, 수출제조업체가 보세공장으로 특허받기 위해서는 보세사 채용, 물품관리시스템 구축 및 시설요건 구비 등 다양한 특허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ㅇ 보세공장 운영으로 인해 이행해야 할 세관통제절차도 많아 중소기업의 경우 인건비와 보세화물관리에 대한 부담감으로 그 활용도가 부진*하였다.
* 대기업 수출업체 중 보세공장은 7.35%, 중소수출업체 중 보세공장은 0.06%
□ 이에, 관세청은 중소수출기업이 보다 편리하게 보세공장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설문조사, 업체 간담회 및 현장방문 등을 통해 ‘중소기업에 특화된 보세공장제도’를 준비하고 있다.
ㅇ 개선안에는 기업의 요구를 반영하여 보세사 채용 유예 등 보세공장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세관의 화물관리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여 보세공장 운영인의 부담을 덜어준다.
ㅇ 더불어 보세공장제도에 대한 홍보와 컨설팅 수행을 통해 보세공장 전환과 운영을 지원하는 등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방안을 담을 계획이다.
□ 관세청은 이번 간담회 결과를 반영하여 개선방안을 확정하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범운영 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며,
ㅇ 시범사업 운영을 통해 보세공장 전환 성공 사례를 도출하고 운영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제도화한 후 확대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 관세청장은 앞으로도 중소기업이 관세행정지원을 통해 수출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약속하고 함께 노력해 가자고 당부하였다. |
#보세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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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공장 제도 개선을 위한 수출기업과의 간담회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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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보세공장 담당부서가 지금까지 수출비중이 50%이상 기업중 보세공장 운영에 관심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과 간단회 등을 통해 중소기업이 보세공장 보다 더 쉽게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하고자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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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업체 선정과 시업사업을 통해서 운영된다고 합니다. 새로운 소식은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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