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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환급_관세법상 환급과 환급특례법상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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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관세환급 방법_관세법상 환급과 환급특례법상 환급d205e80e0750c9919228f21ee54829ee_1560211505_7054.png



2.환급특례법상 관세환급 방법_정액환급과 개별환급d205e80e0750c9919228f21ee54829ee_1560211529_3401.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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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상 과오납환급은 수입시 어떠한 잘못으로 인하여 납부해야 할 관세보다 더 많이 납부한 경우 더 납부한 관세를 되돌려 받는 것이며, 계약상이물품은 위약수출 후 수입시 납부한 관세를 되돌려 받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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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특례법상 환급은 수출을 장려하기 위해 관세법외의 법에서 관세환급을 규정한 것으로 간이정액환급과 개별환급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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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정액환급제도는 환급절차를 간소화 하고 개별환급을 받을 능력이 없는 중소기업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일정규모 이하의 중소기업에서 제조한 수출물품에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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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정액환급의 원리는 수출물품 HS 10단위별로 각기 다른 수출업체의 개별환급실적을 평균하여 정액환급율을 책정환급함으로서 환급에 따른 제반비용을 감소시킬뿐만 아니라 개별환급 능력이 없는 업체에서도 환급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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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환급은 수출업체에서 수출품 제조에 소요된 원재료의 수입시의 납부세액을 산출하여 환급해주는 방법으로 수출품 제조에 소요된 원재료를 소요량계산서에 의거 확인하고 동 원재료의 수입시 납부세액을 수입신고필증 등에서 확인하여 환급액 산출하여 관세를 환급하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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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환급은 수입시 납부한 관세를 계산하기 위해 수출물품 제조에 들어가는 소요량을 정확히 산출해야 하기 때문에 더 어렵고 필요한 서류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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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5 14:4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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