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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확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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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나라와 FTA를 체결할 때 협정에서'품목별(HS 6단위기준)로 원산지결정기준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품목별 원산지기준은 자유무역협정 이행을 위한 관세특례법 시행규칙의 별표에서 협정별로 확인할수 있습니다.

※ FTA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확인방법
관세청 FTA포털(http://fta.custom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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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기준은 수출자가 확인하여 원산지증명서를 직접발행 또는 기관발행 신청하는 것이므로, 수입자는 원산지증명서 상의 원산지기준 란에서 해당 물품의 원산지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성자:대주관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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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주관세사무소
수출입통관, 관세환급, 원산지증명서발급, FTA활용컨설팅, 인증수출자인증,수입요건대행,식품검역,FTA원산지검증대행,무역전반무역전반
주 소 : 서울 성동구 연무장5가길 25
전 화 : 02-466-0063  팩 스 : 02-466-0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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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 매뉴 원산지기준(PSR) 클릭 후 적용 협정 클릭,HS Code 6단위 입력 후 검색하면 해당 협정 원산지결정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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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3 04:5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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