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시 화물검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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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선별검사에관한시행세칙에서 정하는 통관시 화물검사 과정
수입검사는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된 물품이외에 은닉된 물품이 있는지 여부와 수입신고사항과 현품의 일치여부를 세관직원이 확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검사대상의 선별은 관세청의 C/S(Cargo Selectivity)시스템에 의해 이루어지며 세관장이 검사대상을 서류심사등으로 검사목적이 달성이 가능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검사생략으로 변경할 수도 있고, 전산에서 검사생략으로 지정된 물품도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대상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복수검사는 우범성정보가 있는 경우, 전량검사대상물품 또는 기타 수량과다 등으로 복수검사대상으로 지정한 것에 대하여 실시하고, 기타물품은 단수검사를 실시합니다.
전량검사는 모든물품에 대하여 시행하는 검사이고 발췌검사는 말 그대로 수입물품의 일부에 대하여 실시하며, 분석검사는 수입신고수리전 또는 수리후에 화학성분 등의 분석이 필요한 경우 분석기관에 분석의뢰하는 방법으로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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