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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무역시 원산지증명서 발급 사례(한국>홍콩>베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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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사무실에서 삼국간 중개무역시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 발급 사례입니다.


수출자 : 한국

중개인 : 홍콩

수입자 : 베트남


원산지증명서 제13란 Remarks 란에 중개인의 국가 및 정보를 반드시 기재해서 

발행해야 유효한 원산지증명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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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대주관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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