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무역시 원산지증명서 발급 사례(한국>홍콩>베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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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사무실에서 삼국간 중개무역시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 발급 사례입니다.
수출자 : 한국
중개인 : 홍콩
수입자 : 베트남
원산지증명서 제13란 Remarks 란에 중개인의 국가 및 정보를 반드시 기재해서
발행해야 유효한 원산지증명서가 됩니다.
-작성자:대주관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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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관세사무소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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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이스는 2개가 있어야 합니다. 국내용과 해외용이 있어야 하죠.

대주관세사무소님의
Lv.9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당연히 Switch B/L 발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