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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섬유분야 개정 협상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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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FTA 개정협상 결과 공급이 부족한 일부 섬유원료 품목의 경우 역외산을 사용하더라도 특정 최종재 생산시 역내산으로 인정 추진

       *현재 한미 FTA 섬유 의류 원산지 기준은 전반적으로 원사기준’(Yarn-forward

rule)’ 적용

2.    상세내용

미국측은 미 국내법령에 따라 상업적 이용 가능성 검토 절차’(commercial availability review process)를 신속하게 이행키로 확인

검토 결과 해당 원료의 상업적 이용가능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내려지는 경우, 섬유의류 원산지 개정을 신속히 이행

대상 섬유원료 품목은 비스코스레이온단섬유(HS 5504.10, 5507.00), 큐프라레이온사(HS 5403.39), 캐시미어사(HS 5108)

원산지 개정시 면혼방사, 재생필라멘트사의 직물, 캐시미어 의류 등에 해당 원료 역외산 사용 가능

3.    미국내 절차

검토 절차 : Public Comment USITC(국제무역위원회) 경제적 영향 평가 ITAC(업계 자문위원회) 검토 의회 검토

소요 기간 : 1 2개월 ~ 최장 6

4.    기대효과

현재 동 품목들의 대미 수출 금액이 미미하지만, 공급부족 신청제도의 종료로 향후 동 품목 반영시 수출 기회 가능

*- FTA 섬유 공급부족품목 제도는 한시적으로 적용되어 ’17.1.1’ 종료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8-12-20 15:37:38 자료실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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