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정산제도

페이지 정보
관련링크
-
https://blog.naver.com/moonpen 149회 연결
본문
우리나라에는 없는 제도가 베트남에 있는 것이 있는데 바로 정산제도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수출용 원재료를 베트남에서 수입하는 경우 관세 유예를
하고 원재료를 가공하여 수출품을 생산 후 수출하는 경우 정산하는
정산제도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트남 세관총국은 수입 원자재를 가공해 완제품을 만든 후
수출할 경우 원자재에 적용되는 수입관세 및 환급 여부를 유권해석하고
이를 공문(4007/TXNK-CST)으로 통보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수입 원자재 관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수출품 생산 기업이 베트남에
공장과 기계, 장비를 갖추고 이들 시설의 소유권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세관총국은 이 조항이 아웃소싱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했습니다.
![]() | ||
![]() | ||
![]() | ||
주 소 : 서울 성동구 연무장5가길 25 | ||
전 화 : 02-466-0063 팩 스 : 02-466-0093 | ||
BLOG : www.djcustoms.co.kr |
대주관세사무소 님의 최근 게시물입니다.
- 게시물이 없습니다.
댓글목록

Dr.No님의
Lv.9 Dr.No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