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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정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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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는 없는 제도가 베트남에 있는 것이 있는데 바로 정산제도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수출용 원재료를 베트남에서 수입하는 경우 관세 유예를



하고 원재료를 가공하여 수출품을 생산 후 수출하는 경우 정산하는



정산제도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트남 세관총국은 수입 원자재를 가공해 완제품을 만든 후



수출할 경우 원자재에 적용되는 수입관세 및 환급 여부를 유권해석하고

이를 공문(4007/TXNK-CST)으로 통보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수입 원자재 관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수출품 생산 기업이 베트남에

공장과 기계, 장비를 갖추고 이들 시설의 소유권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세관총국은 이 조항이 아웃소싱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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