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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수출자가 아닌 제3자가 CO를 발행한 경우 FTA 적용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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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맺은 FTA 중 우리나라에서 생산자와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 한-미 FTA의 경우 수입자도 가능)


한-중 FTA에서 중국 수출자나 생산자가 아닌 제3자(대행업체)가 한-중 FTA CO를 발행한 경우

우리나라에서 수입신고시 그 원산지증명서로 특혜관세를 신청해도 되는지가 이슈사항입니다.


한-중 FTA CO 1번란에 중국에서 발행대행업체가 기재되고 

2번 생산자란에 " Available To Customs Upon Request"라고 기재되면 원산지증명서상에는 

수출자,생산자는 기재되지 않고 단순 원산지증명서 발급 대행하는 업체만 기재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우리나라 세관에서는 어떻게 확인하느냐하면 원산지증명서상 발급번호(Certification NO)를 CO-PASS라는 한-중 원산지증명서 전자자료교환시스템에서 확인하여 중국에서 정당하게 발급되었는지 확인되면 특혜관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례의 경우에도 한-중 FTA 특혜관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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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관세사무소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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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간에는 FTA와 APTA 두개의 협정이 있습니다. CO를 발급하기 전에 어떤 협정을 적용할 것인지 확인하여 발급 받아야 합니다. 중복이 안되기 때문입니다.

대주관세사무소님의

Lv.9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따라서 품목에 따라 FTA를 적용하는 것이 유리한가? 또는 APTA를 적용하는 것이 유리한가를 사전에 알아보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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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3 09:4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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