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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WT 거래의 경우 한-미 FTA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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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다시피 FTA 특혜세율을 적용 받기 위해서는 직접운송 원칙이 적용됩니다. 다시 말해서 FTA 협정국가에서 협정국가로 바로 운송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예외적으로 지리,운송상의 이유로 제3국을 단순히 경유하는 경우 직접운송한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다국적기업의 경우 FTA 비당사국에 물류창고를 운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BWT 거래의 경우 한-미 FTA 특혜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직접운송 원칙에는 아메리카형과 유라시형의 두 종류가 있습니다. 


'아메리카형’인 한- FTA는 직접운송 요건이 없으므로 수출 당시 수입당사국을 최종 목적지로 

해 발송할 필요가 없고, 수입자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수출당사국에서 수출해 비당사국 보세

구역에 장치했다가 구매자가 나타나면 그때 계약해 수입당사국으로 운송한 경우에도 특혜대상

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유라시아형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당사국 경유 물품에 

특혜가 부여되기 위해서는 세관의 통제에서 하역, 재선적 또는 상품을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작업 외의 어떠한 가공 또는 작업도 없어야 한다는 점은 유라시아형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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