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원산지증명서와 비특혜원산지증명서 비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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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특혜원산지증명서와 비특혜원산지증명서에 대하여 포스팅합니다.
1.개념 비교
2.발급절차
비특혜원산지증명서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만 발급하며, 발급절차는 화주가 서명등록>공인인증서 로그인>원산지증명서 작성>승인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특혜원산지증명서는 대한상공회의소 뿐만 아니라 세관에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세관 발급의 경우에도 서명등록 및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한가지 다른 점은 세관 발급의 경우 화주 공인인증서 뿐만 아니라 관세사가 대행하는 경우 관세사의 공인인증서로 발급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영업포인트는 화주가 특혜원산지증명서를 위임하고자 할 때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발급을 대행할 수 있는 관세사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사무실은 기관발급 CO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 발급 대행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자:대주관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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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대주관세사무소님의
Lv.9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상대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 관세특혜를 받기 위해서 필요한 CO가 특혜원산지증명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FTA CO가 대표적인 것입니다.

대주관세사무소님의
Lv.9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관세특혜와 상관없이 상대국가에서 자국내 원산지표시 및 불공정무역 행위 등에 사용하기 위해 요구하는 것이 비특혜원산지증명서입니다. 비특혜원산지증명서는 수출신고필증만 있으면 간단히 발급이 가능합니다.

대주관세사무소님의
Lv.9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이에 반해 특혜원산지증명서는 FTA 협정문의 원산지결정기준에 충족하는지를 판단해야 하고 원산지가 한국이라는 것을 소명하는 자료를 세관이나 상공회의소에 원산지증명서 신청시 제출해야 합니다.

노준/Dr.No님의
Lv.9 노준/Dr.No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역시 좋은 자료 감사드립니다.

네버앤딩스토리님의
Lv.1 네버앤딩스토리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대주관세사님 늘 감사히 잘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