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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상태 및 계약상이 수출의 정정요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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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수출로 신고 수리 후 원상태 수출 또는 계약상이 수출 거래구분 정정 요건 완화에 대해 포스팅합니다.

수출 거래구분의 정정에 따라 관세환급의 유무 등이 달라지기 때문에 화주의 입장에서는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2018년 거래구분 정정에 관해 변경되었으나 아직도 모르는 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1.기존(2018년 이전)
자동수리 또는 화면심사로 신고수리 후 선적 완료된 수출건*은 현품확인이 어려워 원상태 또는 계약상이 수출로의 거래구분 정정을 불허

-법조문(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6조)
원상태수출 또는 계약상이수출의이 완료된 이후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원상태수출 또는 계약상이수출로 거래구분 정정을 허용한다. 거래구분정정은 원칙적으로 전산시스템상 선적이 완료되기 전에만 허용하고, 선적
  
   가. 수출통관시 서류심사 또는 물품검사를 거친 것
   나. 계약서, 법원 판결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객관적 증빙서류로 입증이 가능한 것

* 수출통관 단계에서 서류심사 또는 물품검사를 거치고 객관적 증빙서류로 입증이 가능한 경우에만 정정 허용

2.개선(현재 실시되고 있는 제도)
통관 단계에서 서류심사 또는 물품검사를 받지 않은 수출건에 대해서도 객관적 증빙서류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선적이 완료된 후에도 거래구분 정정을 허용

-법조문-법조문(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6조)
원상태수출 또는 계약상이수출로의 거래구분정정은 원칙적으로 전산시스템상 선적이 완료되기 전에만 허용하고, 선적이 완료된 이후에는 계약서, 법원 판결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객관적 증빙서류로 입증이 가능하여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허용한다.




-작성자:대주관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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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주관세사무소
수출입통관, 관세환급, 원산지증명서발급, FTA활용컨설팅, 인증수출자인증,수입요건대행,식품검역,FTA원산지검증대행,무역전반무역전반
주 소 : 서울 성동구 연무장5가길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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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관세사무소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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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는 계약상이 물품이기 때문에 계약상이로 수출신고(거래구분 93)를 했어야 했는데 모르고 그냥 일반수출(거래구분 11)로 하는 경우가 본문의 사례입니다.

대주관세사무소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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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됐을 기존에는 수출통관 단계에서 서류심사 또는 물품검사를 거치고 객관적 증빙서류로 입증이 가능한 경우에만 정정 허용 됐습니다.(거래구분 11>거래구분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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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내용을 보면 통관 단계에서 서류심사 또는 물품검사를 받지 않은 수출건에 대해서도 객관적 증빙서류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선적이 완료된 후에도 거래구분 정정을 허용된다는 것입니다.

대주관세사무소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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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수출을 계약상이로 인한 수출로 거래구분을 정정하면 관세법상 계약상이로 인한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수입시 납부한 관세를 계약상이로 수출한 수출신고필증을 가지고 관세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화주에게는 매우 중요하겠죠?

대주관세사무소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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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상태 수출의 경우 일반수출(거래구분 11)을 원상태 수출(거래구분 72)로 정정하게 되면 관세환급특례법에 따른 개별환급을 신청하여 수입시 납부한 관세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대주관세사무소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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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선적 후 정정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세관에서 요청하는 증빙가능한 객관적인 자료를  모두 제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계약상이 수출 또는 원상태 수출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정확하게 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원상태수출이나 계약상이 수출의 경우 수출신고시 세관에 서류를 전자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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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4 11:2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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