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와 한-아세안 FTA 직접운송 적용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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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한-EU FTA의 경우 EU 역내 국가이면 수출국과 선적국(출항국)이 다르더라도 EU역내에서 우리나라로 직접 운송된 경우에는 직접운송이 충족된 것으로 보는데 동일한 규정이 한-아세안 FTA에도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아세안 역내 국가이면 수출국과 선적국(출항국)이 다르더라도 아세안 역내에서 우리나라로 직접 운송된 경우 직접운송원칙이 충족되는건가요?
[Answer]
한-EU FTA와 같은 해석이 한-아세안 FTA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EU FTA에서는 유럽연합(EU) 자체도 당사국에 해당되지만, 한-아세안 FTA에서는 '아세안'자체는 당사국이 아니고 '그 회원국'하나하나가 당사국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한-아세안 FTA에서는 직접운송은 수출당사국과 수입당사국 영역간에 직접 운송된 상품에 적용됩니다.
참고로 한-아세안 FTA의 경우에는 아세안 국가내에서 내수 통관되었더라도 그 해당국가의 발급기관에서 '연결원산지증명서'(Back to Back C/O)를 발급 받으면 우리나라에서 협정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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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대주관세사무소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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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국가는 28개국이고 아세안 국가는 10개국입니다.

대주관세사무소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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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1:n으로 맺은 FTA라고 할 수 있죠

대주관세사무소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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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직접운송 원칙을 해석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본문에서와 같이 차이가 있습니다.

대주관세사무소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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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에서는 유럽연합(EU) 자체도 당사국에 해당되지만, 한-아세안 FTA에서는 '아세안'자체는 당사국이 아니고 '그 회원국'하나하나가 당사국이기 때문입니다.

대주관세사무소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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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한-아세안 FTA에서는 이러한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 연결원산지증명서 제도를 두게 되었습니다.

쉬고싶다님의
Lv.3 쉬고싶다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좋은자료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