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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출항일이 3월 1일이고 원산지증명서 발급일이 3월 12일 경우 소급발급 문구가 없는 CO를 가지고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있나요?
[Answer]
FTA 협정에서 원산지증명서는 언제 발급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에서 소급발급 문구가 누락된 경우에는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한-아세안 FTA 원산지 증명 운영절차 제7조에 따르면, 원산지증명서는 수출물품이 수출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원산지로 인정될 수 있는 때에는 수출시 또는 수출 직후(선적일로부터 3일이내로 해석함) 발급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뜻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원산지증명서가 수출시 또는 수출 직후(Soon thereafter)에 곧 발급되지 아니한 예외적인 경우, 선적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급발급(ISSUED RETROACTIVELY)'이라는 문구를 기재하여 소급 발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작성자:대주관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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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주관세사무소
수출입통관, 관세환급, 원산지증명서발급, FTA활용컨설팅, 인증수출자인증,수입요건대행,식품검역,FTA원산지검증대행,무역전반무역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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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관세사무소님의

Lv.9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FTA 협정별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시기를 정해 두었습니다 . 그런데 발급시기를 지나서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유효성이 어떻게 될까요? 사례는 이런 이슈를 정리한 것입니다.

대주관세사무소님의

Lv.9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만약에 이 발급시기를 지나서 발급하는 경우에는 소급발급 문구를 반드시 기재하여 발급받아야 유효한 원산지증명서가 됩니다. 소급발급 문구가  없으면 상대 협정국가에서 FTA 특혜관세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형식적 오류사항으로 세관에서 거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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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5 04:4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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