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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대금(수출채권)을 채무와 상계하고자 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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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대외거래에 따른 채권채무를 건별로 결제하지 아니하고 채권과 채무를 
서로 상쇄하고 차액만 지급,영수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외국환거래은행장 
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상계신고를 해야 합니다.


l이를 위반하는 경우 위반 금액이 5억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과태료에 
처해 집니다.
 


-작성자:대주관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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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주관세사무소
수출입통관, 관세환급, 원산지증명서발급, FTA활용컨설팅, 인증수출자인증,수입요건대행,식품검역,FTA원산지검증대행,무역전반무역전반
주 소 : 서울 성동구 연무장5가길 25
전 화 : 02-466-0063  팩 스 : 02-466-0093
BLOG : www.djcustom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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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과 채무를 서로 가지고 있는 경우, 이를 서로에게 채무를 지급하지 않고 차액만 지급하는 것을 상계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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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나라를 달리하는 거주자와 비거주가간 상계는 외화도피 등 불법적 목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어 외환거래법상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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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후 수출미회수 대금이 50만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채권의 만기일 또는 조건성취일로부터 1년6개월 이내에 국내로 회수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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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3 08: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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