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수출 및 수입 통관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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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베트남 수입통관 프로세스
2.베트남 수출통관 프로세스
베트남은 향후 물류 중심에 있는 국가중의 하나가 될 거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대주관세사무소는 베트남 수출입통관 및 FTA 컨설팅에 전문화 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베트남 주재원들 대상 베트남 물류 및 통관,FTA 활용에 대해 외부에서 강의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통관 및 FTA에 대해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작성자:대주관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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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관세사무소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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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 검사는 수입업자의 신용도, 물품의 위험도 등에 따라 산출된 기준에 의거 선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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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신속한 통관을 보장하고 고위험 품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검사하기 위해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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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 수입자일수록 통관에 소요되는 시간 및 비용이 절감되므로 수입자는 평소에 성실한 납세 및 법규 준수를 통해 Green 및 Yellow 틍급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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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첨부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선하증권(Bill of Lading, B/L)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irway Bill, AWB)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포장명세서(Packing List)
-수입계약서(Sales Con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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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서류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아세안/한베트남 FTA 협정세율 적용 신청시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수입 허가 대상 물품인 경우에는 대외무역관리부에서 발급한 수입 허가증
-수입 쿼터 대상 물품인 경우에는 연간 쿼터 증명서(Annual Import Licence)
-수입 물품에 따라 사전에 허가,규격,인증 대상인 경우에는 해당 허가서,인증서 등 각중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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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은 세관공무원을 선발하는 방식이 우리나라와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중앙기관에서 일괄적으로 선발하여 전국세관 어디에서나 근무합니다. 그런데 베트남 세관공무원은 지방 성별로 지방에서 선발하여 그 지방에서만 근무합니다. 이런 제도이니 보니 아직도 우리나라 70,80년대 수준의 세관행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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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베트남에 현지법인이 있는 포워더분 계시면 알려 주시면 서로 정보교환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