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TA 원산지결정기준 해석

페이지 정보
관련링크
-
https://blog.naver.com/moonpen 109회 연결
본문
APTA 원산지결정기준 기재 방법
원산지증명서 제8란의 원산지기준부호 기재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A : 완전생산기준 적용물품
B :당해국 부가가치기준 45%이상 적용물품> B뒤에는 타국산 원재료비율을 기재
예) 당해국 부가가치가 75%일경우, B25%로 표기함
C : 회원국 역내누적부가가치 60%이상 적용물품> C뒤에는 역내 누적부가가치율을 기재
예) 당해국 부가가치가 40%이고 다른 회원국의 부가가치가 35%일 경우, C 75%로 표기함
D : 방글라데시, 라오스에 대한 특례적용시 사용
E : 세번변경기준(2018년 시행된 일부 품목 한해 적용됨)
-작성자:대주관세사무소
![]() | ||
![]() | ||
![]() | ||
주 소 : 서울 성동구 연무장5가길 25 | ||
전 화 : 02-466-0063 팩 스 : 02-466-0093 | ||
BLOG : www.djcustoms.co.kr |
대주관세사무소 님의 최근 게시물입니다.
- 게시물이 없습니다.
댓글목록

대주관세사무소님의
Lv.9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APTA 원산지결정기준은 2018.7월 이전까지는 부가가치기준만 있었습니다.

대주관세사무소님의
Lv.9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8.7월 이후 일부 153개 품목에 대해 4단위 세번변경기준도 적용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