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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TA 원산지결정기준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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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TA 원산지결정기준 기재 방법


​원산지증명서 제8란의 원산지기준부호 기재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A : 완전생산기준 적용물품


B :당해국 부가가치기준 45%이상 적용물품> B뒤에는 타국산 원재료비율을 기재


예) 당해국 부가가치가 75%일경우, B25%로 표기함


C : 회원국 역내누적부가가치 60%이상 적용물품> C뒤에는 역내 누적부가가치율을 기재 


예) 당해국 부가가치가 40%이고 다른 회원국의 부가가치가 35%일 경우, C 75%로 표기함 


D : 방글라데시, 라오스에 대한 특례적용시 사용


E : 세번변경기준(2018년 시행된 일부 품목 한해 적용됨)




-작성자:대주관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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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3 11: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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