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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수출,수입 통관시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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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수입통관시 필요한 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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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류,수산물,곡류,두류,동식물,식품 수입시에는 주무관청의 사전허가와 

검역,검사를 거친 후 세관신고시 수입허가서와 검역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2.수출통관시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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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베트남은 수출시 관세를 납부하는 품목이 있습니다. 79개 품목은 수출시 
   수출관세를 수출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2.전산신고와 종이신고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3.수출통관시 수출관세외 세관사용료가 부과됩니다.
4.수출화물의 15% 범위내에서 화물검사를 실시합니다.




-작성자:대주관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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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주관세사무소
수출입통관, 관세환급, 원산지증명서발급, FTA활용컨설팅, 인증수출자인증,수입요건대행,식품검역,FTA원산지검증대행,무역전반무역전반
주 소 : 서울 성동구 연무장5가길 25
전 화 : 02-466-0063  팩 스 : 02-466-0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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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30 13:2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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