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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관리전담자 지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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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원산지관리전담자 지정기준

 

1. 업체별원산지인증수출자 원산지관리전담자는 다음 항목의 총합이 20점 이상이어야 하며, 품목별원산지인증수출자 원산지관리전담자는 다음 항목의 총합이 10점 이상이어야 함

 

- 다 음 -

 

관세청, 민간협회 및 기획재정부에서 선정FTA교육으로서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인정하는 교육 이수 실적 : 시간당 2

 

<자유무역협정 관련 교육이수 인정기준>

과 목

내 용

점 수

자유무역협정

(FTA)법령

FTA협정문중 원산지규정

FTA관세특례법·고시

시간당 2(최대 4)

원산지 결정기준

원산지결정기준 이론

결정기준 판정 연습

시간당 2(최대 6)

품목분류

품목분류 이론

산업별 품목분류 사례

시간당 2(최대 6)

인증수출자

인증수출자 제도

인증수출자 지정 실무

시간당 2(최대 6)

원산지관리 실무

증명서·소명자료 작성 실무

업무매뉴얼 작성·사례 실무

전산관리 시스템 실무

시간당 2(최대 6)

원산지에

관한 조사

FTA 협정문 등 원산지조사 관련 규정

원산지 증빙서류 등 보관 관련 규정

시간당 2(최대 6)

 

관세, 상품학, 자유무역협정 관련 자격증 소지자 : 최대 5

(, 관세사공인회계사관세업무 담당 변호사 : 20)

 

관세청 또는 전문기관*으로부터 받은 자유무역협정 컨설팅 실적 : 건당 5(최대 15)

* 관세사, 회계법인, 컨설팅 법인 등

 

자유무역협정 관련 업무전담 경력 : 25

(1이상 : 2, 2이상 : 3, 3이상 : 4, 4년 이상 : 5)

 

2. 원산지관리사 자격증 소지자

 

외부 원산지전문가 : 관세사, 변호사, 공인회계사(관세사법2조에 따른 직무를 제외한다


대주관세사무소는 "외부 원산지전문가 계약서"를 통해 회사내 원산지관리 

전담자 없어도 인증수출자 인증이 가능하도록 해 드리고 있습니다.


관련 업무시 저희 사무실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자:대주관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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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주관세사무소
수출입통관, 관세환급, 원산지증명서발급, FTA활용컨설팅, 인증수출자인증,수입요건대행,식품검역,FTA원산지검증대행,무역전반무역전반
주 소 : 서울 성동구 연무장5가길 25
전 화 : 02-466-0063  팩 스 : 02-466-0093
BLOG : www.djcustom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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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관리사 자격증을 소지한 직원을 채용한 경우에는 점수에 플러스(최대5점)가 되기 때문에 중견기업에서 원산지관리사를 채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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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사무실 거래처의 경우 저와 "외부원산지전문가 계약서"를 작성하여 인증시 세관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FTA 전반에 대한 컨설팅(사후검증 포함)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포함하여 외부원산지전문가계약서를 작성하여 하는 것이 서로에게 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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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관세사무소는 "외부 원산지전문가 계약서"를 통해 회사내 원산지관리전담자 없어도 인증수출자 인증이 가능하도록 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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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수출자는 EU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6,000유로 이상인 경우 인증수출자만이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합니다.(자율발급으로 인보이스 등 상업서류에 원산지신고문안+인증번고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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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의 경우에는 인증수출자는 신청서류(원산지소명서 등 )를 생략하고 신청하기 때문에 심사시간이 생략되는 등 편익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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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30 04:5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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