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관리전담자 지정 기준

페이지 정보
관련링크
-
https://blog.naver.com/moonpen 117회 연결
본문
□ 내부 원산지관리전담자 지정기준
1. 업체별원산지인증수출자 원산지관리전담자는 다음 항목의 총합이 20점 이상이어야 하며, 품목별원산지인증수출자 원산지관리전담자는 다음 항목의 총합이 10점 이상이어야 함
- 다 음 -
① 관세청, 민간협회 및 기획재정부에서 선정한 FTA교육으로서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인정하는 교육 이수 실적 : 시간당 2점
<자유무역협정 관련 교육이수 인정기준>
과 목 | 내 용 | 점 수 |
자유무역협정 (FTA)법령 | ․FTA협정문중 원산지규정 ․FTA관세특례법·고시 | 시간당 2점 (최대 4점) |
원산지 결정기준 | ․원산지결정기준 이론 ․결정기준 판정 연습 | 시간당 2점 (최대 6점) |
품목분류 | ․품목분류 이론 ․산업별 품목분류 사례 | 시간당 2점 (최대 6점) |
인증수출자 | ․인증수출자 제도 ․인증수출자 지정 실무 | 시간당 2점 (최대 6점) |
원산지관리 실무 | ․증명서·소명자료 작성 실무 ․업무매뉴얼 작성·사례 실무 ․전산관리 시스템 실무 | 시간당 2점 (최대 6점) |
원산지에 관한 조사 | ․FTA 협정문 등 원산지조사 관련 규정 ․원산지 증빙서류 등 보관 관련 규정 | 시간당 2점 (최대 6점) |
② 관세, 상품학, 자유무역협정 관련 자격증 소지자 : 최대 5점
(단, 관세사‧공인회계사‧관세업무 담당 변호사 : 20점)
③ 관세청 또는 전문기관*으로부터 받은 자유무역협정 컨설팅 실적 : 건당 5점(최대 15점)
* 관세사, 회계법인, 컨설팅 법인 등
④ 자유무역협정 관련 업무전담 경력 : 2점~5점
(1년 이상 : 2점, 2년 이상 : 3점, 3년 이상 : 4점, 4년 이상 : 5점)
2. 원산지관리사 자격증 소지자
□ 외부 원산지전문가 : 관세사, 변호사, 공인회계사(「관세사법」제2조에 따른 직무를 제외한다)
대주관세사무소는 "외부 원산지전문가 계약서"를 통해 회사내 원산지관리
전담자 없어도 인증수출자 인증이 가능하도록 해 드리고 있습니다.
관련 업무시 저희 사무실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자:대주관세사무소
![]() | ||
![]() | ||
![]() | ||
주 소 : 서울 성동구 연무장5가길 25 | ||
전 화 : 02-466-0063 팩 스 : 02-466-0093 | ||
BLOG : www.djcustoms.co.kr |
대주관세사무소 님의 최근 게시물입니다.
- 게시물이 없습니다.
댓글목록

대주관세사무소님의
Lv.9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업체별,품목별 인증을 받으려면 회사내 원산지관리전담자가 있어야 합니다.

대주관세사무소님의
Lv.9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포스팅 한 것처럼 일정 점수 이상이어야 하며, 온오프라인 교육이수 점수는 시간당 이렇습니다.

대주관세사무소님의
Lv.9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원산지관리사 자격증을 소지한 직원을 채용한 경우에는 점수에 플러스(최대5점)가 되기 때문에 중견기업에서 원산지관리사를 채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주관세사무소님의
Lv.9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저희 사무실 거래처의 경우 저와 "외부원산지전문가 계약서"를 작성하여 인증시 세관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FTA 전반에 대한 컨설팅(사후검증 포함)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포함하여 외부원산지전문가계약서를 작성하여 하는 것이 서로에게 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대주관세사무소님의
Lv.9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대주관세사무소는 "외부 원산지전문가 계약서"를 통해 회사내 원산지관리전담자 없어도 인증수출자 인증이 가능하도록 해 드리고 있습니다.

포딩남님의
Lv.5 포딩남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감사합니다!

대주관세사무소님의
Lv.9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인증수출자는 EU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6,000유로 이상인 경우 인증수출자만이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합니다.(자율발급으로 인보이스 등 상업서류에 원산지신고문안+인증번고 기재)

대주관세사무소님의
Lv.9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또한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의 경우에는 인증수출자는 신청서류(원산지소명서 등 )를 생략하고 신청하기 때문에 심사시간이 생략되는 등 편익이 있습니다.

대주관세사무소님의
Lv.9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대주관세사무소는 인증수출자 인증 및 갱신(인증 후 5년)관련 컨설팅도 해 드리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