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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물품 품목분류 심사기간 대폭 단축된다(부제:품목분류 6단위 심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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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 기업이 FTA 원산지 증명서 발급 등을 목적으로 수출물품에 대한 품목분류확인을 

        받고자 할 경우, 15일 이내 신속한 답변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관세청 및 관세평가분류원은 수출물품에 한해 10단위 심사에서 6단위만 심사

는‘수출 전용 품목분류 6단위 심사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 품목번호

- 국제기준 품목분류(HS) 6자리 + 4자리 추가 = 국내기준(HS Korea) 10자리

* 품목분류(Harmonized Sysrem) : 전 세계에서 거래되는 모든 물품을 세계관세기

구(WCO)에서 정한 국제통일상품 분류체계에 따라 하나의 품목에 분류하는 것


– 관세율 및 통관요건 결정, 무역통계 작성 등에 활용 목적

수입 원재료를 가공한 수출 물품은 FTA 원산지 증명서 발급 등을 목적으로 한국산

입증이 필요한데, 지금까지 국내 수입 물품과 동일하게 국내 기준(HS Korea) 


10단위까지 심사함에 따라 심사기간이 1달 이상 걸렸다.


* 최근 3년간(2016∼2018년) 수출물품 품목분류 심사 신청 약 4,500건

(예) 통신기기의 경우 6단위 HS 제8517.62호이며, 국내기준 10단위는 33개로

세분화*되어 있어 품목분류 결정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었다.

* 8517.62 – 8517.62-1000(텔레프린터), 8517.62-2010(기간통신사업용

교환기) 등 10단위는 33개

국제기준 품목분류 기준인 6단위 품목번호 확인을 받고 싶은 기업은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 전자신고 < 신고서작성 < 품목분류 < 사전심사 신청서 < ‘수출물품 6단위 


소호확인’ 체크

관세청은 이번 수출 전용 ‘품목분류 6단위 심사제도’ 시행으로 품목분류 심사기간이

대폭 단축됨에 따라 신속한 품목분류와 원활한 FTA 원산지 증명 혜택을 기업들이

받게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작성자:대주관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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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가 있습니다.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에 수출입자가 스스로 품목을 분류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신청하면 법적인 효력이 있는 품목번호를 결정하여 회신하도록 한 민원회신 제도입니다. (관세법 제86조 및 관세법시행령 제1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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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FTA 협정에서 원산지결정기준을 정할 때 HS 6단위별로 정해놓기 때문에 6단위 세번을 알면 각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결정기준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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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품목분류사전심사를 신청하면 HS 10단위까지 유권해석을 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수출물품에 한해서 HS6단위심사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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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하는 회사는 수출물품에 대하여 HS Code를 무엇으로 해야 할지 의문이 드는 경우에는 HS6단위심사제도를 통하여 빠르게 세번을 관세평가분류원으로부터 유권해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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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물품 세번이 확정되면 원산지결정기준을 파악하여 협정에서 정한 기준에 충족하는지 판단하여 관련서류를 준비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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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이 되어야 대금결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만으로도 업체에서는 유동성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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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감사합니다. 비온 뒤 산뜻한 공기가 신선하게 느껴지는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이 기분 그대로 쭈욱~ . 즐거운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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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3 07:5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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