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물품 품목분류 심사기간 대폭 단축된다(부제:품목분류 6단위 심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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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기업이 FTA 원산지 증명서 발급 등을 목적으로 수출물품에 대한 품목분류확인을
받고자 할 경우, 15일 이내 신속한 답변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관세청 및 관세평가분류원은 수출물품에 한해 10단위 심사에서 6단위만 심사하
지금까지 국내 수입 물품과 동일하게 국내 기준(HS Korea)
10단위까지 심사함에 따라 심사기간이 1달 이상 걸렸다.
시스템(Uni-Pass)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작성자:대주관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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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관세사무소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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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가 있습니다.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에 수출입자가 스스로 품목을 분류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신청하면 법적인 효력이 있는 품목번호를 결정하여 회신하도록 한 민원회신 제도입니다. (관세법 제86조 및 관세법시행령 제106조)

대주관세사무소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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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 협약에 따라 HS 6단위까지는 전세계가 동일한 번호를 사용합니다.

대주관세사무소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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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FTA 협정에서 원산지결정기준을 정할 때 HS 6단위별로 정해놓기 때문에 6단위 세번을 알면 각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결정기준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대주관세사무소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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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품목분류사전심사를 신청하면 HS 10단위까지 유권해석을 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수출물품에 한해서 HS6단위심사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것입니다.

대주관세사무소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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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하는 회사는 수출물품에 대하여 HS Code를 무엇으로 해야 할지 의문이 드는 경우에는 HS6단위심사제도를 통하여 빠르게 세번을 관세평가분류원으로부터 유권해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주관세사무소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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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물품 세번이 확정되면 원산지결정기준을 파악하여 협정에서 정한 기준에 충족하는지 판단하여 관련서류를 준비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대주관세사무소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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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이 되어야 대금결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만으로도 업체에서는 유동성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포딩남님의
Lv.5 포딩남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대주관세사님 매일 좋은글 포스트 감사합니다^^

대주관세사무소님의
Lv.9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네. 감사합니다. 비온 뒤 산뜻한 공기가 신선하게 느껴지는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이 기분 그대로 쭈욱~ . 즐거운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