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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신용카드로 납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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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금융결제원에서 운영하는 카드로택스 접속



2.상단 메뉴바 관세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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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회
1)개인인 경우 주민등록번호 또는 납부고지번호 15자리 입력(총 19자리이지 0127제외)
2)사업자/법인인 경우 사업자번호 또는 납부고지번호 15자리 입력(총 19자리이지 0127제외)
2.조회 결과 확인
입력 한 정보로 관세 정보 확인
​본인이 아니면 조회불가

3.관세 납부
신용카드 정보 입력 후 카드로 관세 납부
4.납부결과 확인
관세 납부한 내역 확인




-작성자:대주관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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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주관세사무소
수출입통관, 관세환급, 원산지증명서발급, FTA활용컨설팅, 인증수출자인증,수입요건대행,식품검역,FTA원산지검증대행,무역전반무역전반
주 소 : 서울 성동구 연무장5가길 25
전 화 : 02-466-0063  팩 스 : 02-466-0093
BLOG : www.djcustom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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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대주관세사무소님의

Lv.9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금융결제원 홈페이지에서는 국세 뿐만 아니라 경찰청 과태료도 납부할 수 있지만 관세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신용카드로 가능합니다.

대주관세사무소님의

Lv.9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신용카드는 납부세액의 0.8%, 체크카드는 0.5% 추가 부담은 화주가 합니다.일종의 카드수수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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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3 16: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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