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신용카드로 납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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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금융결제원에서 운영하는 카드로택스 접속

-작성자:대주관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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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결제원 홈페이지에서는 국세 뿐만 아니라 경찰청 과태료도 납부할 수 있지만 관세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신용카드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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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인터넷 뱅킹을 통해서는 납부고지서 번호로 자금이체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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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인 경우 본인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고 법인인 경우 법인으로 등록된 법인카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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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할 관세를 조회하는 방법은 1)주민번호 2)사업자번호 3)납부고지번호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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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를 통해 수입신고 의뢰한 경우 유니패스상 결제도 뜨면 납부고지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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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에서 납부고지서를 출력하여 화주에게 전달하면 화주가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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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사무실 개인으로 통관하는 화주분들은 신용카드로 납부하겠다고 하면 이런 프로세스로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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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주가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것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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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는 납부세액의 0.8%, 체크카드는 0.5% 추가 부담은 화주가 합니다.일종의 카드수수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