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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임가공 물품 수입신고시 과세가격 신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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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제가 코엑스에서 "통관 및 FTA 리스크 진단"이라는 세미나를 하였을 때

업체들이 관세추징을 당한 사례들 중 하나입니다.


해외임가공 후 우리나라로 다시 수입하는 업체는 꼭 확인하셔야 하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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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해외임가공무역의 정의
해외 임가공무역은 국내의 원,부자재를 수출하여 해외에서 제조,가공한 완제품을 수입하거나 다른 나라로 수출하는 무역거래 형태입니다.
이는 외국의 값싸고 풍부한 노동력이나 우수한 기술력을 이용하기 위하여 이루어집니다.

2.수입신고시 과세가격 신고 방법
해외임가공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원부자재를 수출하여 해외에서 임가공을 거친 후 완제품을 수입하여 관세를 납부하는 경우 해외임가공업자에게 지급한 임가공비 외에도 수출한 원부자재 등에 대한 금액을 생산지원비로 보아 관세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입물품 과세가격은 무상공급한 원부자재 가격(수출자재 가격+현지구매자재 가격)+가공비 송금액 + 기타비용(운임,보험료)입니다.

따라서 위 사례의 경우 위탁가공 완제품 수입시 과세가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고가격(과세가격)=원자재비(100불)+부자재비(50불)+가공비(20불)+기타비용(왕복운임,보험료 등)





-작성자:대주관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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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주관세사무소
수출입통관, 관세환급, 원산지증명서발급, FTA활용컨설팅, 인증수출자인증,수입요건대행,식품검역,FTA원산지검증대행,무역전반무역전반
주 소 : 서울 성동구 연무장5가길 25
전 화 : 02-466-0063  팩 스 : 02-466-0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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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대주관세사무소님의

Lv.9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9.05.02 09:44:00


보통 이러한 사례의 경우 국내에서 수출한 원부자재 가격을 수입신고시 누락하여 추징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주관세사무소님의

Lv.9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9.05.02 09:46:00


관세법 제30조 과세가격 산출(관세평가)시 생산지원비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가산해서 가격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주관세사무소님의

Lv.9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9.05.02 09:47:00


관세를 추징당하는 것이야 관세법을 잘 알지 못했거나 또는 알았는데도 고의로 했기 때문에 당연한 것입니다. 그럼 과세표준이 늘어나면서 부가가치세도 늘어나는데 늘어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우리나라 관세청은 법원의 입장과 동일하게 해외임가공물품의 수입시 원부자재를 생산지원비용으로 판단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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