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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K Form 8번항목 기재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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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iginal(Duplicate/Triplicate)

1. Goods Consigned from(Exporter's business name, address, country)

Reference No.

KOREA-ASEAN FREE TRADE AREA PREFERENTIAL TARIFF CERTIFICATE OF ORIGIN

(Combined Declaration and Certificate)

FORM AK

Issued in ______________

(country)

See Notes Overleaf

2. Goods Consigned to(Consignee's name, address, country)

3. Means of transport and route(as far as known)

Departure date:

Vessel's name/Aircraft etc.:

Port of Discharge

4. For Official Use

Preferential Treatment Given Under KOREA-ASEAN Free Trade Area Preferential Tariff

Preferential Treatment Not Given (Please state reason/s)

..........................................

Signature of Authorised Signatory of the Importing Country

5. Item number

6. Marks and numbers on packages

7. Number and type of packages, description of goods(including quantity where appropriate and HS number of the importing country)

8. Origin Criterion

(See Notes overleaf)

9. Gross weight or other quantity and Value

(FOB only when RVC criterion is used)

10. Number and date of Invoices

11. Declaration by the exporter

The undersigned hereby declares that the above details and statement are correct; that all goods were produced in

.........................................

(Country)

and that they comply with the origin requirements specified for these goods in the KOREA-ASEAN Free Trade Area Preferential Tariff for the goods exported to

......................................

(Importing Country)

......................................

Place and date,

signature of authorised signatory

12. Certification

It is hereby certified, on the basis of control carried out, that the declaration by the exporter is correct

...................................................

Place and date, signature and stamp of certifying authority

13. □ Third Country Invoicing □ Exhibition □ Back-to-Back CO



위 8번항목 : Origin Criterion 기재 요령


위 항목은 수출물품의 한-아세안 FTA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을 기재해야 합니다.

기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물품

WO

나.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해당 물품을 생산할 때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협약」(HS)상 4단위 세번변경이 발생하였거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 이상인 물품

CTH 또는 RVC 40%

다.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물품

 

(1)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는 물품

 

(2)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물품

 

(3) 일정 역내가치포함비율을 충족하는 물품

(예: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5% 이상인 물품)



 

(4) 세번변경기준과 역내가치포함비율을 동시에 충족하는 물품

 

(5) 특정 공정을 수행한 물품(예: 재단 및 봉제공정)



CTC



WO-AK


RVC %

(예: RVC 45%)

CTH + RVC %

 

Specific Process

 




-작성자:대주관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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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주관세사무소
수출입통관, 관세환급, 원산지증명서발급, FTA활용컨설팅, 인증수출자인증,수입요건대행,식품검역,FTA원산지검증대행,무역전반무역전반
주 소 : 서울 성동구 연무장5가길 25
전 화 : 02-466-0063  팩 스 : 02-466-0093
BLOG : www.djcustom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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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대주관세사무소님의

Lv.9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9.05.08 10:37:00


제3국 발행 송장인 경우 수출당사국이 아닌 제3국에서 송품장이 발급된 경우를 말하며 "제3국 송품장(Third country invoicing)"란에 "√" 표시를 합니다. 이 경우 제7란에는 송장을 발행한 회사의 상호 및 국가명을 적습니다. 위와 같이 기재하지 않은 원산지증명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대주관세사무소님의

Lv.9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9.05.08 10:40:00


원산지증명서는 상대국 세관에서 협정세율을 적용하기 위한 필수서류이기 때문에 협정에서 정해 놓은 방법으로만 기재해야 합니다. 아세안 국가에서는 단순 오류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오니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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