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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수입검사 및 검사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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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수입식품 검사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입신고된 식품 등[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포장을 말함, 이하 같음]에 대해 통관 절차가 끝나기 전에 관계 공무원이나 검사기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검사결과의 확인 전이나 위반사항에 대한 보완 전에 사용 또는 판매를 금지하는 등의 조건을 붙여 신고를 수리할 수 있습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조제1호 및 제21조제1항).

2.식품 검사 종류

1)서류검사 : 신고서류 등을 검토하여 그 적합여부를 판단하는 검사

2)현장검사 : 제품의성질·상태·맛·냄새·색깔·표시·포장상태 및 정밀검사 이력 등을 종합하여 그 적합 여부를 판단하는 검사(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실시하는 관능검사 포함)

3)정밀검사 : 물리적·화학적 또는 미생물학적 방법에 따라 실시하는 검사(서류검사 및 현장검사 포함)

4)무작위표본검사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표본추출계획에 따라 물리적·화학적 또는 미생물학적 방법으로 실시하는 검사로 정밀검사를 받은 수입식품 등이나 서류검사 또는현장검사 대상인 수입식품 등 중 수입식품 등의 종류별 위해도 등을 감안하여 표본추출계획에 따라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입식품 등(서류검사 및 현장검사 포함, 우수수입업소에서 등록한 식품 등 또는 해외우수제조업소에서 등록한 식품 등은 제외)

3.식품 검사 처리 기간

수입신고서 접수일자를 기준으로 검사 대상 별로

-서류검사 2일

-현장검사 3일

-무작위 표본검사 5일

-정밀검사 10일

4.정밀 검사 실적 인정 기준

최초로 식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이외의 식품위생검사기관에서 정밀검사를 받아야 하는 식품 등의 수입최소량을 100Kg 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정밀검사를 받으신 후에는 추후 수입시 동일제조회사의 동일제품인 경우 실적을 인정 받아 서류검사 또는 관능검사로 간략한 절차로 식약청의 절차가 진행됩니다.

수입식품 검사업무 전산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로 정밀검사에 추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무작위표본검사)

5.수입검사 생략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신고된 식품 등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식품 등의 검사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3항

-우수수입업소로 등록된 자가 수입하는 식품 등

-해외우수제조업소로 등록된 자가 수출하는 식품 등

-영업자가 신고한 해당 식품 등에 대하여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한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아 그 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

-그 밖에 정밀검사 결과 부적합 이력이 없는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하는 식품 등




-작성자:대주관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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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대주관세사무소님의

Lv.9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9.05.09 09:01:00


식품 등[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포장]은 해외에서 국내로 들여 오는 경우 먼저 세관에 수입신고 하기 전에 식약처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신고해야 합니다.

대주관세사무소님의

Lv.9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9.05.09 09:03:00


최초로 수입하는 식품 등은 정밀검사 대상입니다. 나중에 동일한 물품을 수입해야 하는 경우에는 실적 인정을 받기 이해 100kg이상 수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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