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S 국제분쟁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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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 국제분쟁 신청서.hwp (16.0K) 217회 다운로드 DATE : 2019-05-10 10:3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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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 소개
○ HS국제분쟁신고센터는 관세평가분류원이 우리나라 기업 또는 해외 현지법인과 외국세관 당국 사이에 수출입 통관과정 중에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HS품목분류에 대한 분쟁 또는 애로를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설치한 신고센터임
□ 지원 대상
○ 해외에서 품목분류로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국의 수출기업
□ 신청 방법
○ 인터넷* 또는 서면으로 HS 분쟁신청서** 접수
* 관세청 유니패스(UNI-PASS) > 전자신고 > 신고서작성 > 품목분류 > 세계HS 분쟁신청서
** (우편·방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2로 214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1과, (전화상담)
(042) 714-7539, <붙임1> HS국제분쟁신청서 참조
□ 담당 부서
○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1과 HS국제분쟁대응팀
□ 주요 업무
○ 품목분류 대응논리 개발 및 국가 간 협상 지원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 정확성 검증 및 품목분류의견서 제공
- 수입국 관세당국과의 실무 접촉을 통한 논리 설득
- 관세청장 회의 등을 활용한 관세당국 책임자 직접 설득
- 외교통상부,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와 긴밀 협조, 공동 대응
□ 법적 근거
○ (HS협약* Article 10.1) HS국제분쟁 발생 시 당사자 해결 원칙
* 품목분류를 통일하여 국제무역을 증진할 목적으로 WCO에서 제정한 국제협약(‘88.1.1.발효)
○ 관세법 시행령 제98조의2 (품목분류 분쟁해결 절차)
-작성자:대주관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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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대주관세사무소님의
Lv.9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19.05.10 10:38:00
관세평가분류원 공지사항 공유 합니다.

대주관세사무소님의
Lv.9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19.05.10 10:40:00
https://www.forwarder.kr/theme/forwarder/html/board_pop1.php?wr_id=993 기 포스팅 참조하세요

대주관세사무소님의
Lv.9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19.05.10 10:41:00
HS 분류는 수입국 기준이기 때문에 자국에 유리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분쟁이 생길 수 있죠

대주관세사무소님의
Lv.9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19.05.10 10:41:00
이러한 경우 HS 분쟁 신청서를 통해 WCO 산하 HS 분쟁위원회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