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개인이 원산지신고문구 기재한 경우 CO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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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그림과 같이 제3자발행 송장의 경우 한-터키 FTA 협정세율을 적용하기 위해 중개인이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한 경우 원산지증명서 효력이 인정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작성자:대주관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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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대주관세사무소님의
Lv.9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19.05.24 13:40:00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은 해당 상품이 원산지 의정서의 요건을 충족하는 한, 제3국에 소재하는
기업에 의하여 또는 수출자에 의하여 그 기업의 계정으로 판매송장이 발급된 경우 원산지 신고
서를 수리할 수 있습니다.

대주관세사무소님의
Lv.9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19.05.24 13:40:00
다만, 무역거래 관행상 송품장이 비당사국에서 다시 발행되는 경우에도 원산지 신고서는 수출당사국의 수출자가 작성하여야 합니다.

대주관세사무소님의
Lv.9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19.05.24 13:41:00
위 사례의 경우 한-터키 FTA 협정의 당사자는 한국 수출자이기 때문에 한국 수출자가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대주관세사무소님의
Lv.9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19.05.24 13:41:00
그런데 사례에서는 태국 중개인이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원산지증명서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대주관세사무소님의
Lv.9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19.05.24 13:43:00
사례의 경우 터키로부터 원산지검증 다시 말해서 간접검증 의뢰가 들어와 원산지증명서의 효력이 부인된 사례입니다.

대주관세사무소님의
Lv.9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19.05.24 13:43:00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주관세사무소님의
Lv.9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19.05.24 13:44:00
송장은 태국 중개인이 발행하기 때문에 송장에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지 않고 한국에서 선적 후 발행하는 패킹리스트에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대주관세사무소님의
Lv.9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19.05.24 13:45:00
원산지신고서는 수출자가 송장 인도증서 또는 다른 상업서류에 부속서 3에 나타난 문안을 영어로 타자로 치거나 스탬프로 찍거나 인쇄함으로써 작성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상업서류에는 송장,패킹리스트,Delivery Note도 포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