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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베트남 FTA와 인증수출자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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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베트남 FTA의 가장 큰 특징은 '인증 수출자(AE, Approved Exporter)'이다. 인증 수출자란 수출자가 자율적으로 원산지 증명에 대한 관리를 하도록 부여한 것으로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한 EU국 FTA 체결 당사국에서는 해당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또한, EU와 FTA체결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인증 수출자(AE) 제도를 통해 원산지 관리를 하고 있으며, 기 체결한 한-EU FTA 또한 인증 수출자 제도를 통해 협정관세를 향유하고 있다.

인증 수출자(Approved Exporter) 제도

수출금액 6,000달러를 초과하는 수출자에 대해서는 수출국 유관기관으로부터 인증 수출자 번호를 취득하도록 하며, 인증 수출자 번호 취득 후에는 Invoice, Packing List 및 B/L 등 서류에 일정 형식의 인증 수출자 문구를 기재함으로써 별도의 원산지 증명서가 없이 원산지증명을 대체하는 것을 의미함.

* 수출금액 6,000달러 이하에 대해서는 인증 수출자 번호 없이 인증 수출자 문구로 원산지 특혜관세 적용 가능

EU- 베트남 FTA 또한 인증 수출자를 규정하고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EU와 연관된 일반특혜관세(이하 ‘GSP’라 함) 활용을 위해 베트남 수출자가 발급하는 FORM A 또한 인증수출자 제도 도입을 앞두고 있다.

GSP 협정세율 적용을 위해 EU 해당 국가에 수출하는 베트남 내 기업들이 FORM A라는 형식의 원산지증명서(C/O)를 발급받고 있다.그러나 이러한 FORM A도 2019년 1월 1일 자로 인증수출자라는 제도를 통해 수출기업통합관리시스템(REX)을 통해 관리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그러나 현재 인증 수출자 제도 정착지연으로 올해까지는 FORM A를 통한 특혜관세 혜택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지만, 2020년 1월 1일부터는 EU에 수출되는 물품에 대해 인증 수출자를 통한 원산지 증명 문구를 기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베트남 인증 수출자 도입 스케줄




-작성자:대주관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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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주관세사무소
수출입통관, 관세환급, 원산지증명서발급, FTA활용컨설팅, 인증수출자인증,수입요건대행,식품검역,FTA원산지검증대행,무역전반무역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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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대주관세사무소님의

Lv.9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9.07.02 09:12:00


현재 기관발급 중심인 베트남 수출입무역에서도 인증 수출자 제도 운영을 위한 절차 또는 운영 방안에 대한 규정이 추가적으로 필요해 보이며,베트남 수출입무역부(MOIT)는 인증 수출자(AE)와 관련된 절차 및 규정 사항 등을 제정할 예정이라고 No. 464/XNK-XXHH의 공문을 통해 발표하였습니다.

대주관세사무소님의

Lv.9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9.07.02 09:13:00


EU-베트남 FTA 발효 초기에 EU향 수출물품의 원산지증명은 기존에 원산지 증명서 발급기관인 MOIT에서 해당 제도가 정착될 때까지 관리를 할 것으로 예상되며, 인증 수출자 제도가 안정된 후에는 수출자 스스로 원산지증명에 대하여 자율적으로 능력을 부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주관세사무소님의

Lv.9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9.07.02 09:15:00


지금까지는 베트남은 우리나라 상공회의소와 비슷한 기관에서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 왔으나 EU와 FTA가 발효되면서 인증수출자제도를 도입해야 하기 때문에 이제는 베트남 수출자도 원산지에 대한 자율증명 능력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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