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상태 수출 후 관세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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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02-15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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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상태 수출 거래구분 정정에 대한 포스팅에 이어서 원상태 수출은 무엇이고 원상태 수출 후 어떻게 관세를 환급 받느지에 대하여 추가로 포스팅합니다.
[Case]
수입한 물품을 원상태로 수출하면 환급받을 수 있나요?
1.원상태 수출 개념
“원상태수출”이라 함은 수입물품을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유상수출에 한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원상태 수출의 관세환급
또한 이러한 원상태수출을 근거로 관세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수입신고필증등(분할증명서 포함)과 수출신고필증상의 물품의 품명, 규격, 성능, 상태가 동일하여야 관세환급이 가능합니다.
3.원상태 수출 관세환급 절차
따라서, 신고인이 원상태수출신고를 하는 경우, 관할세관장은 수입신고필증 등과 수출신고필증상의 물품의 품명, 규격, 성능 및 상태의 동일성 여부 판단에 대하여는 포장상태 및 현품 검사확인 또는 서류심사 등을 통하여 원상태수출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통관지세관에서 판단합니다.(수출신고시 서류 전자제출 신고)
4.수입한 상태 그대로 국내에서 구매한 경우
수출자와 수입자가 상이한 경우에는 수입자가 관세납부 증명서류인 “분할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수출자는 분할증명서를 근거로 원상태 수출신고 및 관세환급 신청시 증명서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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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대주관세사무소님의
Lv.9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19.02.15 10:23:00
다음시간에는 계약상이 수출 및 계약상이 수출 후 관세법상 관세환급에 대하여 정리하여 포스팅하겠습니다.

대주관세사무소님의
Lv.9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19.02.15 10:25:00
원상태 수출로 인한 관세환급과 계약상이에 의한 관세환급은 적용법령이 다릅니다. 전자는 관세환급특례법이고 후자는 관세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