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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화물선취보증서(L/G : Letter of Guaran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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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념 및 필요성
수입화물선취보증서(L/G : Letter of Guarantee)란 신용장 거래방식에서(L/C : Letter of Credit)수입화물은 도착하였으나 선적서류 원본이 도착하지 않은 경우, 수입화물을 인수할 수 있도록 은행에서 발급하는 보증서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은행(개설은행)이 원본선적서류 없이 수입자(개설의뢰인)가 화물을 찾아갈 수 있도록 발급하는 보증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화물이 도착했음에도 운송서류가 도착하지 않아 화물의 인수가 불가능하면 수입상은 화물을 인수하지 못해 판매기회를 놓칠 뿐만 아니라 창고료 등 비용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2.수입화물선취보증서의 내용
1)선하증권이 도착하면 이를 지체없이 선사에 제출할 것을 명시
2)L/G에 의하여 인도된 화물에 대하여 발생되는 모든 손해는 화주 및 은행이 책임을 진다는 내용
3)양육지에서 지급되는 추가운임 및 기타 비용과 선적지에 있어서의 미납선임 및 비용 일체를 부담할 것 등을 신용장 발행은행이 보증하는 내용
3.화물인수 절차
은행이 발급해준 수입화물선취보증서(L/G : Letter of Guarantee)를 선사나 포워더에게 제출하면 D/O가 발급 되어 물품을 인수할 수 있습니다.
4.L/G 회수
선하증권 원본(Original B/L)이 도착하면 발행은행이 배서(For  Cancellation of L/G Only Authorized Signature of BanK)하여 선박회사 앞으로 발송하여 L/G를 회수하게 됩니다.
5.L/G 효과
보증서가 발급되면 차후에 도착한 운송서류에 하자가 있더라도 신용장의 발행은행은 이를 이유로 지급 또는 인수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일람불 정기출급 환어음(time draft)인 경우에는 L/G의 발급일로부터 환어음의 만기일이 확정됩니다.




-작성자:대주관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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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주관세사무소
수출입통관, 관세환급, 원산지증명서발급, FTA활용컨설팅, 인증수출자인증,수입요건대행,식품검역,FTA원산지검증대행,무역전반무역전반
주 소 : 서울 성동구 연무장5가길 25
전 화 : 02-466-0063  팩 스 : 02-466-0093
BLOG : www.djcustom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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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대주관세사무소님의

Lv.9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9.02.19 09:14:00


예를 들어 근거리 운송인 경우 화물은 이미 도착하여 통관절차를 마쳤는데 운송서류 원본이 도착하지 않아 D/O 처리를 못해 화물을 수입자가 인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대주관세사무소님의

Lv.9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9.02.19 09:15:00


이러한 경우 수입화주와 은행(개설은행)이 연대하여 선사에게 화물을 인수하게 해 달라고 하는 보증서가 L/G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대주관세사무소님의

Lv.9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9.02.19 09:20:00


신용장 방식에서 수입자(개설의뢰인)와 은행(개설은행 또는 발행은행)이 함께 연대하여 수입화물을 먼저 인수할 수 있도록 보증서를 작성하는 행위입니다.

대주관세사무소님의

Lv.9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9.02.19 09:22:00


여기서 주의 하실 점은 L/G를 발행하게 되면 나중에 원본서류의 하자가 있더라도 신용장 개설은행은 이를 이유로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은행은 이에 대한 담보를 수입자에게 요구할 수 밖에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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