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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도 원산지확인서 제도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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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확인서는 국내에서 수출물품의 원재료,부품,완제품을 로컬납품 하는 경우 국내거래품에 대한 원산지를 확인해 주는 제도입니다.


다시 말해서 국제거래(수출국가에서 수입국가로의 거래)에서 원산지를 확인해 주는 것은 원산지증명서(CO)인 반면에 국내거래(공급자가 납품 받는 자에게)에서 원산지를 확인해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왜 원산지확인서 제도가 필요할까요?


현대자동차는 3만개 이상의 부품을 조립하여 자동차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원산지확인서가 없다면 

현대자동차는 3만개 부품에 대하여 일일히 원산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처럼 원산지확인서는 수출자가 용이하게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효한 것입니다.


베트남에도 이러한 원산지확인서 제도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중국에는 이런 제도가 아직 없습니다.)


1.베트남 원산지확인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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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베트남 원산지확인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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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대주관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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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주관세사무소
수출입통관, 관세환급, 원산지증명서발급, FTA활용컨설팅, 인증수출자인증,수입요건대행,식품검역,FTA원산지검증대행,무역전반무역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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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대주관세사무소님의

Lv.9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9.03.25 11:01:00


베트남 수출입 통관 및 FTA, CO발급 대행 등 베트남 관련은 저희 대주관세사무소에 문의해 주시면 성심껏 알려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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