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출실적 잡는 방법 및 수출실적증명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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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마님 문의에 대하여 포승팅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따로 카톡에 답글 달지 않고 포스팅합니다.
1.중개무역과 B/L Switch
수출국과 수입국의 중간에 제3국의 중개인이 개입하여 이루어지는 무역형태를 말합니다.
중개인의 요청으로 선적은 수출국에서 수입국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중개인은 수출자에게는 수입국 바이어를 노출하지 않게 하려고 보통 Consignee를 본인으로 지정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B/L을 그대로 수입자에게 전달하는 경우 수출자의 정보가 수입자에게 노출될 뿐만 아니라 수입국에서 통관을 하려면 B/L 상 Consignee가 수입국 당사자가 되어 있어야 하겠죠?
그래서 B/L Switch가 필요한 것입니다.
B/L 상의 Shipper, Consignee, Notify를 변경하는 것을 B/L Switch라고 합니다.
2.중계무역
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여, 보세구역 및 자유무역지역 이외의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이를 제3국으로 수출하는 수출입거래방식으로서 수입한 상품을 원상태 그대로 수출하여 수출대금 영수액과 수입대금 지급액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가득액을 취하는 거래방식입니다.
다른 나라에서 수입해 온 물품을 가공하지 않고 그대로 제3국에 수출하여 매매차익을 취득하는 형태의 무역으로 운송은 수출국에서 중계국, 중계국에서 수입국으로 2번에 걸쳐 행해집니다. 따라서 B/L은 2건으로 발행됩니다.
3.중개무역과 중계무역의 차이점
1)계약의 주체
중계무역자는 최종 수입자 및 최초 수출자와의 무역계약 당사자로서 계약의 주체이다. 반면에 중개무역시 중개자는 중개수수료를 대가로 최종 수입자와 최초 수출자간에 직접 거래할 수 있도록 중개하는 자이므로 무역거래당사자가 아니다.
-작성자:대주관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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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대주관세사무소님의
Lv.9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19.04.12 12:32:00
카톡 질의 내용 따로 포스팅합니다. 엠마님 참조하시길.....

대주관세사무소님의
Lv.9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19.04.12 13:32:00
외국인도수출도 있습니다. 이는 수출계약 체결 및 대금수수는 일반적인 수출과 동일하지만, 물품의 이동이 국내 반입 없이 해외에서 직접 인되되는 거래형태입니다. 수출실적인정되며, 외화입금액이 수출실적입니다.

대주관세사무소님의
Lv.9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19.04.12 13:34:00
중계무역은 수출+수입 2건으로 거래건수가 일어나지만 외국인도수출은 수출 1건이라는 점이 차이점입니다.

대주관세사무소님의
Lv.9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19.04.12 13:34:00
외국인도수출시 영세율 첨부서류는 수출계약서 사본 또는 외국환은행이 발행한 외화입금증명서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