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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실적 잡는 방법 및 수출실적증명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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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마님 문의에 대하여 포승팅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따로 카톡에 답글 달지 않고 포스팅합니다.


1.중개무역과 B/L Switch

수출국과 수입국의 중간에 제3국의 중개인이 개입하여 이루어지는 무역형태를 말합니다.

중개인의 요청으로 선적은 수출국에서 수입국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중개인은 수출자에게는 수입국 바이어를 노출하지 않게 하려고 보통 Consignee를 본인으로 지정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B/L을 그대로 수입자에게 전달하는 경우 수출자의 정보가 수입자에게 노출될 뿐만 아니라 수입국에서 통관을 하려면 B/L 상 Consignee가 수입국 당사자가 되어 있어야 하겠죠?

그래서 B/L Switch가 필요한 것입니다.

B/L 상의 Shipper, Consignee, Notify를 변경하는 것을 B/L Switch라고 합니다.

2.중계무역

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여, 보세구역 및 자유무역지역 이외의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이를 제3국으로 수출하는 수출입거래방식으로서 수입한 상품을 원상태 그대로 수출하여 수출대금 영수액과 수입대금 지급액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가득액을 취하는 거래방식입니다.

다른 나라에서 수입해 온 물품을 가공하지 않고 그대로 제3국에 수출하여 매매차익을 취득하는 형태의 무역으로 운송은 수출국에서 중계국, 중계국에서 수입국으로 2번에 걸쳐 행해집니다. 따라서 B/L은  2건으로 발행됩니다.

3.중개무역과 중계무역의 차이점

1)계약의 주체

중계무역자는 최종 수입자 및 최초 수출자와의 무역계약 당사자로서 계약의 주체이다. 반면에 중개무역시 중개자는 중개수수료를 대가로 최종 수입자와 최초 수출자간에 직접 거래할 수 있도록 중개하는 자이므로 무역거래당사자가 아니다.


4.수출실적 잡는 방법
1)중계무역
매입증빙 : 수입국으로부터 받은 인보이스와 물품대금 송금증
매출증빙 : 수출국에 발행한 인보이스와 물품대금 입금증

위 서류를 세무사에 전달하면 수출실적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수출실적 =  FOB 기준 수출금액-CIF 기준 수입액

2)중개무역
중개무역인 경우 단순히 중개수수료만 받은 경우 중개수수료에 대한 매출입만 인정됩니다.

5.수출실적증명서 발급 받는 방법
1)관세무역개발원 홈페이지
사업자등록번호와 공인인증서 있어야 합니다.

2)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
한국무역협회 회원일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작성자:대주관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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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주관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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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 02-466-0063  팩 스 : 02-466-0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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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대주관세사무소님의

Lv.9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9.04.12 13:32:00


외국인도수출도 있습니다. 이는 수출계약 체결 및 대금수수는 일반적인 수출과 동일하지만, 물품의 이동이 국내 반입 없이  해외에서 직접 인되되는 거래형태입니다. 수출실적인정되며, 외화입금액이 수출실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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