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통관제도_TIB > 업체공지

본문 바로가기
물류뉴스
사이트 내 전체검색


 
 

포워더케이알 로그인

포인트 무료 충전
LOGISTICS TOOL
추천 물류서비스
물류업체 광고보드
업체공지

미국의 통관제도_TIB

페이지 정보

신고

본문

일시담보수입면세(TIB)

일시담보수입면세(Temporary Importation Under Bond)는 전시회용 물품 등 비판매 목적의 물품이 미국내 소비되지 않고 추후 일정기간내 재수출될 것임을 조건으로 하여 담보(Bond)를 제출하고 무관세로 수입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TIB로 반입된 물품은 수입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다시 수출되어야 하는데, 수출은 기존물품이 수입되었던 항구 또는 다른 지역에서 이루어져도 상관이 없으며, 수출이행 기간은 최대 3년 이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수입시 해당 물품에 대해 추정되는 관세액의 2배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해야 하며, 이는 수출 이행시 담보 제공자에게 돌려 준다. 단, 기한내 수출 미이행시 세액의 2배를 징수한다.

TIB의 대상이 되는 품목은 HTSUS 98류(Chapter 98) 13절에 해당되는 14가지의 품목으로 여기에는 수리용 물품과 전시 및 대회 등을 위해 일시적으로 수입되었다가 수출되는 물품이 포함된다.

TIB 면세 적용에 있어 미국내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되는 물품이라면 면세 적용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TIB도  물품을 수입한 자가 물품을 사용하고 난 후 기한내에 수출을 이행하고, 그 수출 사실을 과거에 물품을 수입 통관하였던 세관에 증명해야 하며, B/L상 상품명세는 수입시의 entry Summary(7501)상의 제품일련번호, 기타 요소 등 상품명세가 모두 일치해야 한다.

TIB 대상물품
4325464ba7e5bcee1459f555eebb82e1_1555894874_9106.png


 
 



-작성자:대주관세사무소
  • URL 복사
  • Naver Blog로 보내기
  • Naver Band로 보내기
 스크랩


 대주관세사무소
수출입통관, 관세환급, 원산지증명서발급, FTA활용컨설팅, 인증수출자인증,수입요건대행,식품검역,FTA원산지검증대행,무역전반무역전반
주 소 : 서울 성동구 연무장5가길 25
전 화 : 02-466-0063  팩 스 : 02-466-0093
BLOG : www.djcustoms.co.kr
대주관세사무소 님의 최근 게시물입니다.
  • 게시물이 없습니다.

댓글목록

대주관세사무소님의

Lv.9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9.04.22 12:14:00


우리나라 재수출면세는 재수출면세로 수입신고 수리 후 다시 수출하는 경우 반드시 서류제출대상이며 수입신고필증 및 재수출사유서를 작성하여 반드시 재수출이행기간내에 재수출 코드로 수출신고하여야 하며, 제공한 담보는 수출신고필증 등 관련서류 제출하여 담보를 해지하면 됩니다.

대주관세사무소님의

Lv.9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9.04.22 12:15:00


우리나라 재수출면세의 경우
1)관세를 면제 받은 물품을 재수출이행기간내 수출하지 아니한 경우

2)용도외에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당해 용도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관세를 즉시 징수합니다.

대주관세사무소님의

Lv.9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9.04.22 12:16:00


우리나라 재수출면세 재수출이행기간내에 수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5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개정 2013.1.1>

물류업체 더보기
업체공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1019 [팬오션] 태국/베트남 신규 서비스 개설 안내 (NKT) 업체관리자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3 2699 0
1018 [천경해운] 컨테이너 무료장치기간 조정 안내 (OFC : OVER FREE TIME CHARGE) 업체관리자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3 3518 0
1017 [남성해운] 2021년 일본 도쿄 올림픽 기간 스페셜 화물 선적 제한 금지 업체관리자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3 2197 0
1016 [흥아라인] 수입화물 컨테이너 무료장치기간 조정 안내의 건 흥아라인(주)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30 2682 0
1015 [고려해운] 수입화물 컨테이너 무료장치기간 조정 안내의 건 업체관리자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30 3350 0
1014 [팬오션] 수입화물 컨테이너 무료장치기간 조정 안내 업체관리자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30 2618 0
1013 [팬오션] 남중국 신규서비스(KSC) 추가 선박 투입으로 WEEKLY SERVICE 개시(6/26일부) 업체관리자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30 2010 0
1012 [동영해운] 컨테이너 무료장치기간 조정 안내 (Over Free time Charge - OFC) 동영해운(주)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30 2939 0
1011 [범주해운] Low Sulphur Surcharge (LSS) 2021년 3분기 적용 요율 안내문 범주해운(주)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30 3142 0
1010 [장금상선] 수입화물 컨테이너 무료장치기간 조정 안내의 건 업체관리자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30 2632 0
1009 [남성해운] 컨테이너 무료장치기간 조정 안내 (Over Free time Charge : OFC) 업체관리자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30 2723 0
1008 [흥아라인] [수출]저유황유할증료 징수 안내의 건(3분기) 흥아라인(주)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5 2035 0
1007 [흥아라인] [수입]저유황유할증료 징수 안내의 건(3분기) 흥아라인(주)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5 2011 0
1006 [흥아라인] 2021년 하반기 한일항로 유류할증료(BAF) 요율 변경 안내의 건 흥아라인(주)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5 2473 0
1005 [고려해운] 한국 수출화물 부대비 LSS 징수 안내 (2021년 3분기) 업체관리자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5 2973 0
게시물 검색
이용안내
사이트소개
회원안내
업체등록
배너광고
유료게시판
커뮤니티
모임
물류도구
기타안내
업체정보
포워더
해외파트너
콘솔사
관세사
운송사
해외특송
창고
부대서비스
프로모션
채용정보
채용공고
공고등록
가이드라인
 Q & A 
업무문의
업체문의
견적문의
기타문의
커뮤니티
공지/이벤트
긴급제보
모임
자유게시판
물류안테나
포케TV
물류블로그
선복공유
물류현장
물류자료실
기관협회
프로모션

Membership
개인회원
기업회원
등업안내
포인트안내
포인트충전소
Logistics Tools
CBM 자동계산기
수입통관 조회
화물안전운임 요율 조회
관세청 고시환율 조회
부대비용 계산
국가별 공휴일
화물추적 Cargo Tracing
항구위치
터미널 정보
HS코드
World Freight Forwarder Association
무역보험용어
사이트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제휴문의   |   광고문의 고객센터

상호명: 브랜뉴플래닛(주)  사업자등록번호: 816-88-02513
직업정보제공신고번호: J1204-020-230007 통신판매번호: 제2023-서울강서-0354호
Copyright © 브랜뉴플래닛 All rights reserved.
브랜뉴플래닛(주)는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통관진행 문의는 물류업체에 하시기 바랍니다.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